독일 부모 양쪽성 물려받기에 대한 헌법재판소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림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3,454회 작성일 02-01-31 13:22본문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부모양쪽의 이중성(Doppelnamen)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칼스루에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부모 한쪽 성만 쓰는 것은 부모의 권리(Elternrecht) 혹은 아이의 개성을 추구할 권리(Persönlichkeitsrech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요한 논점은 이거다. 이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중성을 허용하게 되면 미래에는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이름이 주렁주렁(Namensketten) 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성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한쪽성만 쓰는게 아이의 이름을 가질 권리(Namensrecht)에도 부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세대의 이름권을 위해서도 합당하다는 것이다.
94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법은 부모의 성가운데서 부계든지 모계의 어느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1년부터 94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부모양성을 쓸 수 있었다.
함부르크의 법률가 Manfred Baldus는 작명권(Namensrecht)을 인정해 달라며 함부르크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과 부인(Helge Stadtländer)의 성을 95년에 태어난 아들 Maximilian에게 물려주고자 했다. 즉 Stadtländer-Baldus라는 성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함부르크법원은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고 위임했다.
헌재는 "이름은 허명일 뿐"(Namen sind Schall und Rauch)이라는 괴테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부모양성쓰기를 거부했다.
Manfred Baldus부부는 아이의 여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름을 기입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는 독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독일법은 부모가 서로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성을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만 해당법원(Vormundschaftsgericht) 도 발두스와 같은 생각이었다. 법원과 부모는 모두 Maximilian이 부모양성을 물려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그러자 난처해진 함부르크법원이 이를 헌재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다.
Baldus는 헌재판결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부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사이 둘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 두살짜리 아들 Simon도 이미 여권에는 Simon Stadtländer-Baldus라고 기입했다. 두아들 성이 모두 독일법으론 불법인 셈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부모 한쪽 성만 쓰는 것은 부모의 권리(Elternrecht) 혹은 아이의 개성을 추구할 권리(Persönlichkeitsrech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요한 논점은 이거다. 이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중성을 허용하게 되면 미래에는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이름이 주렁주렁(Namensketten) 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성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한쪽성만 쓰는게 아이의 이름을 가질 권리(Namensrecht)에도 부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세대의 이름권을 위해서도 합당하다는 것이다.
94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법은 부모의 성가운데서 부계든지 모계의 어느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1년부터 94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부모양성을 쓸 수 있었다.
함부르크의 법률가 Manfred Baldus는 작명권(Namensrecht)을 인정해 달라며 함부르크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과 부인(Helge Stadtländer)의 성을 95년에 태어난 아들 Maximilian에게 물려주고자 했다. 즉 Stadtländer-Baldus라는 성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함부르크법원은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고 위임했다.
헌재는 "이름은 허명일 뿐"(Namen sind Schall und Rauch)이라는 괴테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부모양성쓰기를 거부했다.
Manfred Baldus부부는 아이의 여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름을 기입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는 독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독일법은 부모가 서로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성을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만 해당법원(Vormundschaftsgericht) 도 발두스와 같은 생각이었다. 법원과 부모는 모두 Maximilian이 부모양성을 물려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그러자 난처해진 함부르크법원이 이를 헌재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다.
Baldus는 헌재판결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부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사이 둘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 두살짜리 아들 Simon도 이미 여권에는 Simon Stadtländer-Baldus라고 기입했다. 두아들 성이 모두 독일법으론 불법인 셈이다.
추천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