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전자검사 금지법 제정
태아성별검사 역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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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685회 작성일 09-04-24 23:12본문
오늘 4월 24일 "유전자진단법" " Gendiagnostik-Gesetz" 이 의회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유전자적 특성때문에 불리를 겪어서는 안된다"
Niemand darf wegen seiner genetischen Veranlagung benachteiligt werden.
라고 강조합니다.
주로 다음 세 분야에 유전자검사가 (Gentest)금지됩니다.
- 직업을 구할 떄와 보험가입 시
특정 직업의 경우 고용주가 발병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두 분야에서 허용이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나 장거리 기관사등에 한하여 색맹여부 판단을 위하여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가입할 떄 '위험도' 의 등급을 정하기 위해 요구하던 검사도 할수 없습니다.
예외는 다만 보험금액이 매우 높은 경우 (최하 300 000유로) 가입자가 과거에 받았던 검사결과가 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검사는 금지입니다.
-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태아가 출생 후 성인이 되었을 떄 발병할 수 있는 특정 질병 ㅡ 유방암이나 코리어 헌팅튼 ( Chorea Huntington ) ㅡ 의 검사 역시 금지입니다.
-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도 금지입니다.
자녀가 친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몰래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양편모두와 자녀 스스로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유전자적 특성때문에 불리를 겪어서는 안된다"
Niemand darf wegen seiner genetischen Veranlagung benachteiligt werden.
라고 강조합니다.
주로 다음 세 분야에 유전자검사가 (Gentest)금지됩니다.
- 직업을 구할 떄와 보험가입 시
특정 직업의 경우 고용주가 발병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두 분야에서 허용이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나 장거리 기관사등에 한하여 색맹여부 판단을 위하여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가입할 떄 '위험도' 의 등급을 정하기 위해 요구하던 검사도 할수 없습니다.
예외는 다만 보험금액이 매우 높은 경우 (최하 300 000유로) 가입자가 과거에 받았던 검사결과가 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검사는 금지입니다.
-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태아가 출생 후 성인이 되었을 떄 발병할 수 있는 특정 질병 ㅡ 유방암이나 코리어 헌팅튼 ( Chorea Huntington ) ㅡ 의 검사 역시 금지입니다.
-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도 금지입니다.
자녀가 친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몰래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양편모두와 자녀 스스로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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