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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올해 자녀수당(Kindergeld) 올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yuroni이름으로 검색 조회 3,541회 작성일 02-01-10 06:33

본문

자녀수당은 원칙적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독일에 정식거주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는 다 받을수 있으며 각각의 자녀마다 자녀수당이 나온다. 올해 이 자녀수당(Kindergeld)이 올랐다. 첫자녀와 두번째자녀때 자녀수당이 월 138유로에서 154유로(301.20마르크)로 인상되었다. 3번째자녀도 154유로다. 4번째자녀 때는 더 올라가 월 179유로(350.09 마르크)가 나온다. 자녀로 인한 세금공제(Kinderfreibetrag)액도 올랐다. 과거 3564유로에서 올해 3648유로(7134마르크)이다.

또 올해부터 주택수당(Wohngeld )과 관련해 동독지역에서 보다 차별화된 집세등급이 도입된다. 서독지역에서도 등급이 재조정된다. 이로써 주택수당이 오른 셈이다. 총수입 1650 유로의 3인가족으로서 집세가 390유로면 월 69유로의 집세지원금을 받는다.



'172.176.46.220'자유인: 자녀 수당은 원칙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받을 수 없읍니다. 비자가 달라서리...  [01/10-19:40]
'212.20.144.78'Ana: 그럼 독일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이민자도 받을수있나요? 주재원으로 나와있는 경우는요?  [01/11-04:16]
'80.134.11.209'kindergeld: 독일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는 정식 노동허가가 있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01/12-21:18]
'80.130.108.182'자유인 : 주택수당을 받는 조건은요 어떤방법인가요 그리고 자격은요   [01/14-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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