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후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대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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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yuroni이름으로 검색 조회 2,643회 작성일 02-01-05 11:05본문
올해 들어서 유로화가 새로 도입되는 바람에 이에 묻혀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가 한가지 있다. 사후품질보증기간이 바뀐 것이다. 이는 가장 소비자권리에 직결되는 문제의 하나다. 작년까지는 모든 상품에 최소품질보증기간(Mindestgarantie)이 6개월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의무보증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났다. 유럽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99년 5월 25일 발표된 유럽연합 가이드라인 1999/44/EG가 그 토대가 된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모든 권내내시장에서 2년이라는 통일적인 최소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소비자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 첫 혜택을 특히 자동차시장이 보고 있다. 여러 자동차제조업체가 새차 품질보증기간을 해가 바뀌기전에 이미 연장했다. 작년 11월 1일부터 폭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비엠더블류, 오펠이 이 강화된 품질보증기간을 사전적용했다. 미리 매를 맞은 셈이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권한강화를 환영하면서 아직까지도 한가지 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6개월 이내 결함이 발생한 제품의 경우 증명의 의무를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Beweislast/beweispflicht). 현재까지도 소비자는 구입한지 6개월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결함이 이미 제품을 넘겨받았을 시점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자의 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생산자는 판매후 6개월내에 발생한 결함의 경우 그가 결함없는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구매후 7개월째부터만 증명의 의무를 지면 된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 첫 혜택을 특히 자동차시장이 보고 있다. 여러 자동차제조업체가 새차 품질보증기간을 해가 바뀌기전에 이미 연장했다. 작년 11월 1일부터 폭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비엠더블류, 오펠이 이 강화된 품질보증기간을 사전적용했다. 미리 매를 맞은 셈이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권한강화를 환영하면서 아직까지도 한가지 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6개월 이내 결함이 발생한 제품의 경우 증명의 의무를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Beweislast/beweispflicht). 현재까지도 소비자는 구입한지 6개월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결함이 이미 제품을 넘겨받았을 시점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자의 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생산자는 판매후 6개월내에 발생한 결함의 경우 그가 결함없는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구매후 7개월째부터만 증명의 의무를 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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