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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군대 뿐만 아니라 대체역까지 거부하는 전면거부Totalverweigerung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5건 조회 3,925회 작성일 08-04-01 09:26

본문

알렉산더 헨제Alexander Hense라는 스무 살 난 한 독일 청년은 병역 의무가 정의롭지 않고, 자의적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어에 fahnenfluechtig라는 말이 있다. 독일군은 예컨대 헨제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병역의무가 독일에 있은 이래 집총 거부만을 한 자도 있었고, 대체역까지 거부한 자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기타 병역법 등을 보아도 전면거부할 수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면거부자란 존재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전면거부자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일부는 평화주의자이고, 일부는 독일이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한다.

그런데 헨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의 자유 때문이다. 즉 독일군이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전쟁을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 독일군의 원래 목적에도 위배되며 헌법에도 위반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결국 사람 죽이는 짓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여성은 병역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많은 남성도 결국 면제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2007년도 전반기 신검받은 자 중 적격 판정은 겨우 54퍼센트라고 한다. 46퍼센트는 병역 뿐 아니라 대체역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헨제의 관점에서는 병역에 자의가 개입한다.
전면거부를 하지 않는 자도 많다. 그들은 대체역으로 만족한다. 헨제는 대체역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시스템을 어차피 유지시킨다고 본다. 그리고 전쟁이라도 나면 대체역들도 군을 보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군형법 16조 1항에 의하면 탈영죄는 5년까지 징역형을 과할 수 있다. 헨제는 입소하지 않고서, 헌병에게 체포되어 영창에 구금되었는데, 법원은 그러나 헨제에게 영창에서의 석방과 함께 소년형벌만을 부과하여 일을 끝냈다. 그러나 검찰이 낸 항소심에서 헨제는 벌금형 1350 유로를 받았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자유를 얻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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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틸라님의 댓글

아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도 시사점을 주는 소식입니다.

독일도 피신검자 중 46퍼센트가 대체역도 면제라니 불만인 사람들도 많겠군요.

한국에서도 적어도 양심에 기한 집총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역까지 면제는 좀 어렵겠지만...

놀아보세님의 댓글

놀아보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면거부권이 개념에 맞겠지요. 양심에 의한 집총거부권과 이에 연계한 대체복무란 사실상 자기모순적인 부분이 있지요. 대체복무란 '복무'와 등가의 '일'을 떠맡는다는 얘긴데, 사실상 이는 간접적으로 전쟁준비에 일조하는 일이 되겠지요.
병역거부란 사실 법에 대한 인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특정 국가의 법 안에서 타당한 것이겠지요. 법 바깥에는 현재와 같은 세계질서 속에선 자연적 폭력만이 존재하겠지요. 그리고 대학공부를 하고,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리는 것도 법 안에서 가능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세계질서 속에서 '법 안'의 공간은 전쟁 및 권력투쟁을 통해서만 '유지' 및 '보존'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존재의 필연성이겠지요.
양심의 자유란 항상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인정되어야 겠지요. 이 맥락이 바로 '법 안'을 가리키는데, 이런 점에서 순수한 양심의 자유란 사실상 공허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의 테두리를 모두 벗어난 순수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개인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은 '법 안'에서 살고 싶어하며, 이에 따른 의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병역에 대한 거부는 '시민' 혹은 '법 안\의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이며, 바로 법 바깥에서 '자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양심'에 따라 순수하고 일관되게 산다고 한다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법이란 필요악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순수한 양심의 자유란 말은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인간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란 보이지 않는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준다 해도, 이것이 순수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폭력적인' 자연사태 혹은 전쟁사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틸라님의 댓글의 댓글

아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 가지 개념의 명확화가 필요하겠군요.


1. "전면거부권이 개념에 맞겠지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자를 붙여야 맞다는 말씀이신지요? 제 생각에는 '전면거부가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와 '전면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는 같은 문제 제기라 생각됩니다.


2. "양심에 의한 집총거부권과 이에 연계한 대체복무란 사실상 자기모순적인 부분이 있지요. 대체복무란 '복무'와 등가의 '일'을 떠맡는다는 얘긴데, 사실상 이는 간접적으로 전쟁준비에 일조하는 일이 되겠지요."

집총거부권과 대체복무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즉 대체복무가 '등가'의 일이라 해서, 반드시 '동종'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예만 들어도, 대체역은 대체적으로 Zivildienst입니다. Zivildienst는 엄격히 'zivil'의 영역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전쟁 준비에 일조하지 않는 일들입니다.(아래 리사마리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3. "순수한 양심의 자유란 사실상 공허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의 테두리를 모두 벗어난 순수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개인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은 '법 안'에서 살고 싶어하며, 이에 따른 의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의 무대가 법 밖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독일이나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니까요. 헌법도 물론 법이지요. 그것도 최상위법...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과 독일에서는.

그런데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양심실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학계에서 유력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양심 형성의 자유' 등은 무한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Cogitationis poenam nemo patitur (생각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법언도 있습니다. 병역거부는 이 둘 중 중간 영역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애매하다는것이죠. 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 "병역거부란 사실 법에 대한 인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특정 국가의 법 안에서 타당한 것이겠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국의 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실정법과 자연법 논의가 생각나는군요.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자연법/실정법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죽기 전 마지막 일갈 이후에도 수천년 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특정 국가의 법'이란 실정법을 의미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실정법만이 법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좋은' 법을 인류는 현재까지 계속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더 좋은가'의 논의부터... 풀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에 기한 집총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 실정법보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를 인정하는 법(예컨대 독일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히 좋은 법은 아직 없죠.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들 처벌 받고요, 독일에서는 위의 전면거부자들 처벌받습니다.


PS: 마지막으로 할 말씀 더. 님의 말씀 중에

"병역에 대한 거부는 '시민' 혹은 '법 안\의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이며, 바로 법 바깥에서 '자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는 저에게 상당히 위험하게 보입니다. 국가주의자 내지 전체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논거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독일어의 "asozial"의 의미를 풀어주신 듯 해서요.

놀아보세님의 댓글의 댓글

놀아보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체복무 혹은 공공근무와 군복무의 관계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번 자유투고란에 글 썼네요. 갑자기 세아리의 이 글이 사라져서 그냥 생각난 김에 적었습니다.
실정법/ 자연법 논의는 제가 아예 하지 않았음으로 답변드릴 이유가 업는 것 같군요. 덧붙임의 글 또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기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존재와 자연적 인간의 대비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홉스나 루소 등등의 글을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인지라 말이지요. 왜 이게 전체주의자들의 논거인지요?
독일에서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가 법적인 예외인지, 혹은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알고 싶군요. 만약 모두가 거부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테니 말이지요.

아틸라님의 댓글의 댓글

아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옆의 자투 님의 글 4번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 수발드는 것이 국가의 전쟁 수행 또는 준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연쇄고리"를 확대하다보면 그러한 "연쇄고리"개념도 또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어디에선가는 기준을 세우고 선을 그어야겠지요.

즉, "죄의 연쇄고리"는 한 번만 바꿔 생각하면 "면죄의 연쇄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옆에서 님이 드신 채식주의자의 예를 들어보자면, '아무리 철저한 채식주의자라도 위선이고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언명은, '어차피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리오. 다 괜찮다'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양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기준선 이쪽 사람들은 일정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저쪽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상대주의는 또다른 절대주의 아닐까요?

아틸라님의 댓글의 댓글

아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우선 "병역거부란 사실 법에 대한 인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라는 님의 전제부터 잘못으로 보입니다. 즉 병역거부는 법을 불인정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는 근거로서의 '양심의 자유'라는 것부터 이미 법이 인정하므로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님의 사유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병역거부(전면거부 포함)의 문제는 온전히 법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법이 그러한 거부자들을 내치느냐 또는 품어 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독일에서는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독일법은 그러한 거부자들을 내치지 않고 품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저는 한국법보다 독일법이 낫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사회적 존재와 자연적 인간의 대비를 드셨는데, 근대사상가들의 맥락에 맞게는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맥락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러한 사상가들의 자연적 인간 등은 이론적 설정이지 현재 국가라고 하는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을 논할 때 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현재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병역 거부 또는 전면거부를 하는 자들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연적 인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사회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로서 내지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병역 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병역 등을 거부한다고 할 때에 결코 "자연적 인간"으로서 살기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병역거부를 법을 벗어나고 사회를 벗어나는 문제로 보시는 님의 시각에 의문을 가집니다.

PS 1: 국가주의 내지 전체주의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님의 논거와 흡사한 주장을 합니다. 님의 글 중 "병역에 대한 거부는 '시민' 혹은 '법 안\의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라는 말씀. 그들은 이러한 논거를 그러한 사회적 존재이기를 거부하는 자 내지는 자격이 없는 자들을 탄압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이죠.
 
PS 2:  "법적인 예외인지, 혹은 법적으로 타당한지"라는 문제제기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을 개입시켜 논의할 때에, 있는 법, 즉 실정법에 맞냐 안 맞냐는 "적법", "불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입법론적으로는 실정법을 고쳐야 하는냐 마느냐를 논해야겠죠.



.

놀아보세님의 댓글의 댓글

놀아보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쟁은 법의 자기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법의 최고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법의 최고의 목적이란 인간의 권리 보존이지만, 이 권리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먼저 선행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자기보존이야말로 최고의 목적이 되겠지요. 법의 자기보존을 선행하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인간의 권리 확보를 위해 법이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기 위해 전쟁준비가 필요하다면
전쟁이야말로 모든 인권의 실재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든, 종교의 자유든 전쟁준비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지요.
따라서 전쟁준비를 인정하느냐 마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 현재의 세계질서 속에서는 개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오직 전쟁준비에 의해 근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 안의 활동은 법을 지탱해주는 전쟁준비에 의해 근거되고, 이에 연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 심지어는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사사로운 봉사행위조차 이 연쇄고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홉스의 자연상태 이론은 이론적 추상 맞습니다. 저의 논리에 따르면 전쟁준비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론적 추상을 꾀하는 자가 되겠지요.
사실 전 덧붙임에 쓰는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흡사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제 입장과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흡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하지만 개별 생각들은 모두 다를 수 있지요.
'법 안의 모든 것'은 법에 의해 통제됩니다. 루소의 공화국 개념은 여기서 비롯되지요. 저의 입장이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전체주의라는 것입니까? 법을 거부한다는 것이 맞다면 저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일관적이기에 전체주의와는 말하자면 아무런 문맥적 관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글을 쓴 제가 병역 거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법이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을 자기 바깥으로 세우고, 그 인간과 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틸라님의 댓글의 댓글

아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법 바깥 쪽" 관련

기본적으로 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병역 거부를 하면 왜 법 밖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영철 같은 '흉악범'은 현행 한국의 법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법 밖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사회에서 - 병역 거부 포함 - 아무리 법을 거부하고,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법을 눈꼽 만큼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법적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회적 존재일 뿐이죠. 법 바깥으로 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불법"의 세계로는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님도 불법의 세계와 제가 의미하는 법외의 세계(rechtsfreier Raum)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보고했던 헨제도, 유영철도 모두 불법을 범했을 뿐, 법외는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양심의 자유도 법을 넘어선 양심의 자유란 없다고 하여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이라는 것이 이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님처럼 일부의 사람들이 병역거부로써 자연적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는 발언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사람들을 법 외에 둚으로써 법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도 부정하는 듯 해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 전쟁 관련

한마디로 법도, 전쟁도 인간 공동체의 자기보존책입니다. 전쟁이 최고 목적이 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대외적 안보에 관련된 것이고, 법은 대내적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전쟁이라 하는 것도 벌써 부적절하고요, 오히려 '방위'라는포괄적 개념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져도 공동체가 파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이 무너지면 100% 확실히 공동체는 파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법과 방위(전쟁 내지 그 준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방위라는 점에서 모든 나라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즉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에서도 법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도 잘 돌아가죠. 즉 전쟁 내지 그 준비는 - 법이 필수불가결인데 반하여 - 국가라는 한 인적 공동체의 필수불가결 요소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그 외의 어떠한 공동체도 그렇지만 국가는 더더욱)라는 공동체의 지고의 목적은 '그 구성원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법이나 군대는 그 수단일 뿐이고, 군대는 수단 중에서도 그 지위가 떨어지는 하위 수단일 뿐입니다.

한 말씀만 더, 전쟁 준비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안 하려고 준비하는 경우가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Zivildienst 가 한국어로 대체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군요.

사람 죽이는 거 배우는 병역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양로원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하는 봉사를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간이 8개월 밖에 안됩니다.

여자는 안한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아기를 임신하고 출생시키며 그 후에 따르는 육체적어려움이나 시간등 남자들은 갖지 않는 일생을 계획하는데 차질이 생길수 있는 그 생의 불공평함은 어쩌고.....솔직히 어이가 없군요.

kscrew님의 댓글의 댓글

kscre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자도 군대에 가는건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생의 불공평함을 따지고 본다면
아이를 임신하고 출생시키는것을 국가에서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여자로 태어나셨으니 20살부터 30살사이에 아이를 한번은 반드시 낳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 말아야한다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도 엄청난
댓글을 불러 모았었는데..

미역님의 댓글의 댓글

미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 부분에 있는 여자가 군대 가는 것에 대한 Lisamarie님의 표현을 보고 한 자 적습니다.
 제 생각엔 님께서 '사회적인 차이'와 '생물학적인 차이'에 대해 혼돈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남자 혹은 여자가 군대를 가는 것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독일의 남자들은 병역 의무를 지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남자들은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남성이 어느 사회(또는 국가)에 산다는 '사회적'인 이유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도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사는 사회에서는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여성이 아닌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여성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진 않지요.

 그러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합니다.
 이것은 그 여성이 어느 사회(또는 국가)에 살던 '생물학적'인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군대를 갔다 와야한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인 차이'를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성의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조건'으로서 반박한다면 그 논의는 곧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성의 출산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는 - 잘 알지는 못하나,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차이(말씀하신대로 출산의 육체적 어려움이나 시간 등등)들은 다른 직접적인 대안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예로 보자면,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출산유급휴직, 육아유급휴직 등등의 제도적인 면이 있겠지요.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제도는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출산휴가 뒤엔 직장을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걸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차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그 생의 불공평함까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강제로,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 추천 1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사회적이건 생물학적인건 하는 차이를 비교하며 여자는 출산을 하니 남자만 군대가야 한다던가 하는 주장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보시듯이 한 개개인의 인생의 계획에다만 맟추고 본 것 입니다.

모든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1, 2년 군복무가 필수라고 한다면 그런법이 없는 현재도 여성들은 출산등으로 삶이나 직업에 남자보다 장애가 많은게 현실인데 여성이 군복무가 필수라면 그땐 지금보다  남자보다 더 불리 해질것 같다는 그 의미 하나뿐 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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