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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연합과 독일 환경세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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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yuroni이름으로 검색 조회 2,080회 작성일 01-11-29 10:12

본문

97_100x75.jpg독일은 환경선진국이다. 하지만 이런 독일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로 유럽연합차원에서 내세우는 환경기준은 훨씬 더 엄격하다. 독일에선 현재 이러한 유럽연합 환경기준을 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엄격한 유럽연합 환경기준이 성공적으로 관철된다면 유럽은 환경에서 세계적인 모범지역이 될 것이 틀림없다.(우리에겐 유럽연합의 이런 높은 환경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유럽환경기준에 관심을 안가졌다간 낭패당할 것)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중간에 각국의 이해관계에 얽힌 여러가지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런 힘겨루기의 하나가 환경세를 둘러싸고 지금 독일과 유럽연합간에 벌어지고 있다.

독일 재무장관 Hans Eichel이 유럽연합 집행위의 Monti와 환경세 예외규정을 놓고 벌써 몇달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내년 3월까지만 환경세 예외규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에선 지금까지 제조업체는 연료석유, 전기와 가스와 관련된 환경세에서 80퍼센트까지 감면을 받았다. 여기다가 철도교통의 경우 50퍼센트까지 감면을 받는다. 이때문에 독일정부는 연간 50억마르크 세수입을 손해본다.

유럽연합 공정거래집행위원 Mario Monti는 이러한 관행이 더이상 관용될 수 없다고 보고 독일정부가 이러한 일종의 보조금정책을 최소한도로 유지하면서 점차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독일정부는 완강한 입장이다.

소위 경제위기 운운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내년 선거도 앞두고 있는 터라 독일는 국내정책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부장관 Werner Müller (무소속)는 수요일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그 예외가 없다면 환경세의 미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조심해서 표현할 때 이정도이다." 특히 정부와 대립노선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전기제조업체가 이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전기업계는 공기보호(Klimaschutz)를 위해 제조기업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자기책임원칙을 거부하고 정부의 환경정책의 올가미를 뛰쳐나갈 공산이 있다.

재무장관 Hans Eichel (사민당)은 수요일 저녁 브뤼셀에서  이 환경세 예외규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nti와 만났다. 아이헬의 대변인은 대담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가에서는 아이헬 재무장관이 기한연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원의회선거 이후로 떠넘기고자 한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환경세로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Monti의 대변인은 유럽연합집행위이 독일이 특정한 조건을 이수할 경우 예외규정을 10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협상테이블에선 정부가 산업계에 보다 엄격한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얘기가 오갈 것이다.

세금혜택은 원칙적으로 유럽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가령 수혜기업의 친환경적 활동과 같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있게 논거가 제시된다면 세금혜택도 유럽법에 상응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싸잡아서 독일의 기업에 일괄적으로 세금감면을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명백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쫓아 기업이 공기보호를 스스로의 의무로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유럽법에 상응할 수 있다.

독일경제는 이미 공기오염물질 방출량을 줄일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자발적인 언약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럽연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며 그걸로 기업에 환경세감혜택을 주기에는 근거가 미흡한다.

그 타협책의 하나는 아이헬 재무장관이 제조업계를 위한 금융지원을 법적인 규정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말해서  경제계가 2005년까지 일정량의 공기오염물질 방출량 감소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를 감수하게 되는 한에서만 환경세감면을 허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뮌헨의 Ilf연구소는 환경세 예외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경고를 보낸다. 이게 없으면 경제위기를 더 첨예화시킬 것이며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환경세는 적녹연정의 간판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전기요금과 휘발유요금이 오르게 된다. 다음 인상단계 그러니까 벌써 4번째 인상단계가 내년 1월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원유세가 1리터당 6페니히 플러스 부가가치세로 인상된다. 이 환경세가 없다면 아이헬 재무장관은 재정을 유지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SZ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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