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떠나가는 교인 비어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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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439회 작성일 03-12-24 06:4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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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연휴를 맞이해 성당과 교회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평소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독일에서 매년 수십만명의 교인들이 기독교를 떠나가는 흐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측은 더구나 탈퇴하는 교인과 인구감소 외에도 세제개혁의 지연으로 수입감소를 겪고 있다.
지난 2002년도(올해 통계는 아직 안나옴)에는 약 12만명의 카톨릭교도들이 성당을 떠났고, 개신교는 2001년 약 17만명이 교회를 떠났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이들이며 독일의 특이한 제도에 따라 단지 종교란에 적만 올려두고서 교회세를 내던 사람들로서, 이들이 떠난 것은 실제로는 교회세로부터 등진 것을 의미한다.
통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소하게 교인이 증가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미 1992년에는 36만명의 개신교도들과 19만명의 카톨릭교도들이 탈퇴를 해 탈퇴물결의 정점을 기록했으며 그 이후 조금씩 기세가 수그러 들고 있다.
지난 1970년 이래의 통계를 보면 개신교쪽의 탈퇴가 더 강력하다. 1970년에는 개신교도들이 카톨릭교도들보다 3배나 더 많이 탈퇴를 했으며 2001년도에도 여전히 약 50퍼센트가 더 많이 탈퇴를 하고 있다.지난 30년간 모두 520만명의 개신교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 1992년이래 10년동안만도 무려 240만명의 신교도들이 떠나갔다. 동기간 카톨릭교도 탈퇴자수는 약 1백만명이 더 적었다.
이렇게 탈퇴흐름을 조장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인 교회세(Kirchensteuer)는 바이에른주와 바덴-뷔어템베억주에서는 소득세의 8퍼센트에 상당한다. 기타 주에서는 소득세의 9퍼센트가 교회세로서 일반서민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다.
이 교회세를 내지않고 소속종교에서 탈퇴하는 것(Kirchenaustritt)에도 돈이 든다. 탈퇴를 원하는 이는 Amtsgericht나 Standesamt에 탈퇴 신청을 하면서 최고 50유로의 행정비용을 물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이 탈퇴를 돕는 많은 홈페이지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들은 가령 관청에서 탈퇴의 이유를 밝히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측의 대응모습도 보이는데 최근 많은 도시의 다운타운에 재가입사무소(Wiedereintrittstellen)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지난 2002년도(올해 통계는 아직 안나옴)에는 약 12만명의 카톨릭교도들이 성당을 떠났고, 개신교는 2001년 약 17만명이 교회를 떠났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이들이며 독일의 특이한 제도에 따라 단지 종교란에 적만 올려두고서 교회세를 내던 사람들로서, 이들이 떠난 것은 실제로는 교회세로부터 등진 것을 의미한다.
통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소하게 교인이 증가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미 1992년에는 36만명의 개신교도들과 19만명의 카톨릭교도들이 탈퇴를 해 탈퇴물결의 정점을 기록했으며 그 이후 조금씩 기세가 수그러 들고 있다.
지난 1970년 이래의 통계를 보면 개신교쪽의 탈퇴가 더 강력하다. 1970년에는 개신교도들이 카톨릭교도들보다 3배나 더 많이 탈퇴를 했으며 2001년도에도 여전히 약 50퍼센트가 더 많이 탈퇴를 하고 있다.지난 30년간 모두 520만명의 개신교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 1992년이래 10년동안만도 무려 240만명의 신교도들이 떠나갔다. 동기간 카톨릭교도 탈퇴자수는 약 1백만명이 더 적었다.
이렇게 탈퇴흐름을 조장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인 교회세(Kirchensteuer)는 바이에른주와 바덴-뷔어템베억주에서는 소득세의 8퍼센트에 상당한다. 기타 주에서는 소득세의 9퍼센트가 교회세로서 일반서민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다.
이 교회세를 내지않고 소속종교에서 탈퇴하는 것(Kirchenaustritt)에도 돈이 든다. 탈퇴를 원하는 이는 Amtsgericht나 Standesamt에 탈퇴 신청을 하면서 최고 50유로의 행정비용을 물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이 탈퇴를 돕는 많은 홈페이지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들은 가령 관청에서 탈퇴의 이유를 밝히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측의 대응모습도 보이는데 최근 많은 도시의 다운타운에 재가입사무소(Wiedereintrittstellen)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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