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식 학교 안보내겠다는 부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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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865회 작성일 03-11-07 22:42관련링크
http://img.stern.de/_content/51/53/515332/dpa-geldstrafe-250_80.jpg 264회 연결http://www.stern.de/_content/51/53/515332/dpa-geldstrafe-400-1_400.jpg 17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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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센 지방법원은 부모가 학업의무를 거절할 때는 더이상 법적으로 보장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기댈 수 없으며, 그러므로 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부모가 계속에서 법적 학업의무를 저촉할 때는 총 16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부모의 여덟 자녀중에 몇명은 이미 2년 넘게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이 부모는 자녀들을 "성경에 쓰여진 대로 순결하고 순수하게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학교는 이에 반해서 자녀들의 수치심을 짓밟아버렸으며, 자녀들의 신앙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7년의 경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것을 제공"하고자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터에, 부모가 너무 일찍 성교육이 행해지는 국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도록 강제 당한다면 신앙과 교육의 자유가 손상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냄으로써 매일매일 신의 계율을 저촉하게 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 국가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 가족이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집에서 부모의 보호만을 받고 자란다면 사회현실과 부딪쳤을때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더욱 위험에 처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댓글목록
voro님의 댓글
voro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유로니님 죄송한데 제가 원문을 못찾아서 그러거든요 원문좀 링크시켜주실수있을까요?
자유로니님의 댓글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슈테른지 인터넷판에 난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a href=http://www.stern.de/campus-karriere/schule/index.html?id=515332&nv=hp_rt_al target=_blank>http://www.stern.de/campus-karriere/schule/index.html?id=515332&nv=hp_rt_al</a>
Eikona님의 댓글
Eikon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정이랍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독일정부의 Landeskirche에 속하지 못한 일종의 Freiekirche지요. 한국에서는 흔한 장로교회! 저는 이 목사님께서 용기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소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제 자녀와 함께 교회에서 훌륭하게, 남다르게,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그것은 제 시각으로는 학교다니는 독일아이들이 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Heimschule가 합법화 되었다는데, 독일의 헤센은 아직....그러나 곧 바른 신념과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대한 Nachweisund이 있다면, 독일정부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