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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료개혁 하원의회통과 -변화된 골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157회 작성일 03-09-26 22:38

본문

독일연방하원의회 분데스탁은 금요일 압도적인 다수로 슈뢰더총리의 중심적인 개혁프로젝트의 하나인 의료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571명찬성에 54명 반대. 이번 법은 연방상원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사민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정부의 모든 개혁안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이때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임하겠으며 녹색당과의 연정도 끝내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 슈뢰더총리에게 지지를 확인했다. 이번 투표에서 적녹연정내에서는 반대표가 6표 기권이 3표에 불과했다. 기민기사연합내에서 반대표도 2표에 불과했다.

큰 변화들을 담고 있는 이번 의료개혁안에 따르면 법정의료보험납입료율이 현재의 14.3퍼센트에서 내년에 13.6퍼센트로 감소한다. 이로써 의료보험금고는 약 2백억유로가 경감된다. 대신에 환자들은 훨씬 더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2005년부터는 이빨을 위해 추가로 보험을 지불하고 그리고 2006년부터는 병가수당(Krankengeld)에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진료를 위한 자기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이로써 앞으로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더 많은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470페이지에 달하는 소위 "법정의료보험의 현대화를 위한 법"의 골자들을 다시 조목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납입료율

-14.3퍼센트에서 내년부터 13.6 퍼센트, 2005년에는 12.95퍼센트로 인하된다. 거기다 지금까지는 이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했었던 것에 변화가 있다. 즉 2005년부터는 이빨 때우기 그리고 2006년부터 병가수당을 노동자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피보험자의 자기부담

-2005년부터 이빨땜방은 더이상 의료보험이 커버해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는 추가보험 혹은 사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의료보험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권리(Rückkehrrecht)를 누리지 못한다.

-2006년 1월1일부터 병가수당은 노동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 그동안 사용자가 공동부담했던 부분을 커버하는 수준을 넘어서, 임금의 0.5퍼센트를 특별요금으로 내야 한다.

– 원칙적으로 환자들은 모든 진료행위의 10퍼센트를 자기부담해야 하며 이는 최소 5유로에서 최대 10유로이다.

–치료를 받을 때 1사분기당 10유로의 진료요금(Praxisgebühr)를 물어야 한다.

–입원시에 환자들은 매일 10유로를 물어야 한다. 이 요금을 무는 일수는 일년에 최대 28일로 제한된다.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총수입의 2퍼센트부담상한선이 통용된다. 고질적인 환자의 경우는 1퍼센트로 제한된다. 심한 어려움에 닥친 저소득자에게는 추가자기부담금이 경감된다.

– 어린이와 18세이하 청소년은 추가로 자기부담을 지지 않는다.

– 의사의 처방을 요하지 않는 의약품은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험에서 지불해준다.

– 안경은 스스로 자기부담해야 한다. 단지 어린이와 18세이하 청소년 및 시각장애자의 경우는 예외다.

–더이상 병원 수송교통비는 의료보험몫이 아니다.

– 인공분만은 제한 되며 최대 50퍼센트를 자기부담해야 한다.

–장례비(Sterbegeld)나 Entbindungsgeld는 없어진다.


# 의료보험이 커버해주지 않는 의료서비스들(versicherungsfremder Leistungen)

임산부 지원 재원마련을 위해 2004년과 2005년 3단계에 걸쳐 담배세가 인상되어 총 한갑당 1유로가 인상된다. 이로써 2004년 의료금고에는 약 10억유로, 2005년에는  25억, 유로 2006년에는 42억유로의 추가재원이 생기게 된다.그러니 임산부들이  걱정되는 휴머니스트들은 열심히 담배를 피시라.


# 의료의 질 보장

–국가에서 독립된 재단을 세워 의료의 질과 경제성을 검사한다. 이 정보는 시민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제공된다.

– 의사들과 모든 다른 의료인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봉급이 줄어들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의 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긴급진료와 같은 고급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병원이 세워진다.

– 의사들(Kassenärztlichen Vereinigungen)단체수가 23개에서 17개로 줄어든다.

# 의약진료

– 의약품 발송판매가 허용된다..

– 앞으로 약사는 한 지역에서 약국 한개만이 아니라 최대 4개의 약국을 개업할 수 있다.

– 약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비와는 별도로 상담료를 받는다.

# 기타 새 규정들

– 피보험자는 앞으로 환자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다.

– 2006년부터는 건강카드(Gesundheitskarte)가 지금까지의 의료보험카드( bisherige Krankenversicherungskarte)를 대체한다.

– 피보험자들은 지금까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국의 유럽연합국가 의료보험을 통해 의사를 방문할 수 있다.

– 법정의료보험금고는 추가보험들을 만드는데 있어 사기업과 혀력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사전예방을 위한 진료를 받게 되면 재정적으로 보너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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