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 교사의 두건착용에 애매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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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969회 작성일 03-09-24 22: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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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바덴 뷔어템베억 주가 이슬람교도인 여교사 루딘이 수업중 두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법적 토대가 없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법적 상황에서 두건착용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이러한 결여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문제에서 포괄적인 재량권을 가진 주의회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일임했다.
바덴 뷔어템베억주 문화부장관 샤반(기민당)은 두건착용문제는 매우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기민당이 이끄는 헤센주정부는 수업중 두건착용을 법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센주 문화부 장관 볼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서 니더작센주는 교사에게 수업중 두건착용여부를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의 사무총장 베크는 헌법재판소가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형식과 규모로 종교적인 상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자의 과제라고 말했다. 기민기사연합의 뢰트겐은 두건착용금지가 바람직하며, 교사는 학생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두건착용이 전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모든 유럽국가가 그런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는 이미 거의 한세기전에 결정이 내려졌다. 1905년에 만들어진 국가와 교회의 분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종교적인 표지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스위스에서도 독일과 같은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 제네바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991년 카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나서 3년후부터 수업중에 두건을 착용했다가 당국에 의해 금지를 당했고, 스위스 헌법재판소는 97년 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자 그 교사는 다시 유럽연합 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럽법원은 2001년 2월 두건착용금지는 종교의 자유 혹은 차별금지에 반하거나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인구 530만명중에 4퍼센트가 이슬람교도인 덴마크에서는 학교에서의 두건착용이 금지되지 않는다. 올 여름에 우파인 덴마크국민당은 학교에서 이슬람 두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두건착용을 금지하려는 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으나, 정부는 이를 즉각 거절했다. 반대로 회사에서 두건착용을 금지하면 회사는 약 1346유로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두건착용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없었고 상응하는 법도 없지만, 방송에서의 두건착용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작년에 공영방송 SVT는 이슬람교도인 여성사회자가 방송중 두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러시아에서는 작년에 구소련여권을 대체해 새로운 여권을 교부하면서 공공문서에 부착하는 사진에 이슬람교도가 두건을 착용해도 되는지 논쟁이 있었다. 러시아 경찰이 여권사진에 두건착용을 금지하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에서 1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3월 기각당했다. 그러나 그후 5월에는 이슬람교도에 유리한 결정이 났다. 그러자 러시아 내무부장관은 이를 비판하면서 자리에서 사임했다.
그런데 터키는 이슬람국가이지만 케말파샤의 전통에 따라 엄격히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행해지는 나라이다. 그래서 국립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두건착용이 금지된다.
바덴 뷔어템베억주 문화부장관 샤반(기민당)은 두건착용문제는 매우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기민당이 이끄는 헤센주정부는 수업중 두건착용을 법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센주 문화부 장관 볼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서 니더작센주는 교사에게 수업중 두건착용여부를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의 사무총장 베크는 헌법재판소가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형식과 규모로 종교적인 상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자의 과제라고 말했다. 기민기사연합의 뢰트겐은 두건착용금지가 바람직하며, 교사는 학생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두건착용이 전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모든 유럽국가가 그런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는 이미 거의 한세기전에 결정이 내려졌다. 1905년에 만들어진 국가와 교회의 분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종교적인 표지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스위스에서도 독일과 같은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 제네바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991년 카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나서 3년후부터 수업중에 두건을 착용했다가 당국에 의해 금지를 당했고, 스위스 헌법재판소는 97년 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자 그 교사는 다시 유럽연합 인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럽법원은 2001년 2월 두건착용금지는 종교의 자유 혹은 차별금지에 반하거나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인구 530만명중에 4퍼센트가 이슬람교도인 덴마크에서는 학교에서의 두건착용이 금지되지 않는다. 올 여름에 우파인 덴마크국민당은 학교에서 이슬람 두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두건착용을 금지하려는 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으나, 정부는 이를 즉각 거절했다. 반대로 회사에서 두건착용을 금지하면 회사는 약 1346유로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두건착용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없었고 상응하는 법도 없지만, 방송에서의 두건착용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작년에 공영방송 SVT는 이슬람교도인 여성사회자가 방송중 두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러시아에서는 작년에 구소련여권을 대체해 새로운 여권을 교부하면서 공공문서에 부착하는 사진에 이슬람교도가 두건을 착용해도 되는지 논쟁이 있었다. 러시아 경찰이 여권사진에 두건착용을 금지하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에서 1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3월 기각당했다. 그러나 그후 5월에는 이슬람교도에 유리한 결정이 났다. 그러자 러시아 내무부장관은 이를 비판하면서 자리에서 사임했다.
그런데 터키는 이슬람국가이지만 케말파샤의 전통에 따라 엄격히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행해지는 나라이다. 그래서 국립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두건착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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