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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로운 외국인 전문 인력 이주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409회 작성일 23-06-23 22:41

본문

오늘 연방의회에서는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노동 인력 이민법 개정안" (Reform des Einwanderungsrechts für Arbeitskräfte aus Staaten auß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비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전문 인력의 독일 이주가 훨씬 쉬워진다. "Chancenkarte"라는 포인트시스템에 따라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가지고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독일에 올 수 있다. 독일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가진 외국인은 이주가 훨씬 용이하다. 


자국에서 인정받는 직업교육 졸업장이 있고 최소 2년의 경력이 있으면 학위가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독일로 올 수 있고 정해진 최소 임금을 받으면 독일에 거주할 수 있다. 이 최소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독일에서 졸업이나 자격증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인정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 동안에도 고용주가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증명을 하면 이 기간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 자국에서 직업교육학교 혹은 대학 졸업을 했거나 최소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이들을 위해 포인트시스템인 Chancenkarte 제도를 도입한다. 캐나다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와 비슷한 형태다. 학위, 경력, 나이 그리고 언어 능력 등 12가지 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최소 6포인트를 받으면 1년간 독일에 구직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Chancenkarte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생활비 충당은 보장되어야 한다. 좋은 직장의 계약서가 있거나 잡센터에서 동의하면 Chancenkarte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요구되는 최소의 언어 능력도 지금의 A2에서 A1로 낮춘다.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 블루카드의 연봉도 낮아져 세전 월 3650유로를 받으면 자격이 된다. 


- IT전문인의 경우, 유럽연합국가 출신은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 직업 교육(Ausbildung)을 받고 취업하기 위해 독일로 오기가 훨씬 쉬워진다. 제한 연령을 지금보다 낮춘다. 


- 전문 인력으로 독일에 정착한 이의 가족 이주도 범위를 넓혀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시부모까지 독일로 이주가 가능하다.


다음은 현재 독일에서 특히 부족한 인력난으로 고심하는 분야다. 


간호/요양사 (Pflegefachkräfte)

치과 전문보조사 (Zahnmedizinische Fachangestellte)

난방, 배관, 환경보호 테크닉 (Sanitär-, Heizungs- und Klimatechnik)

지하수, 우물 건설 (Brunnenbau)

지하 공사 (Tiefbau)

건축자재 제조업 (Baustoffherstellung)



 

(참고)(참고)






추천5

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정착하신 분들 중에 손주도 보여드릴 겸 장단기로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 법 개정으로 세달 이상도 모실 수 있게 되겠네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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