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 수령자나 학생도 300유로 받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881회 작성일 22-08-20 09:59본문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일하고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에게 300유로의 에너지보조금(Energiepreispauschale)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실업 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있지만 노령 연금 수령자, 학생은 예외다.
그러나 노령 연금 수령자나 학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민당 소속 경제연구원 안트예 틸만이 언론에 밝혔고 독일 제1 공영방송에서 인용 보도했다.
틸만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일 년에 단 한 시간만 일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노령 연금 수령자의 경우, 직업활동하는 자녀를 위해 손자를 한 시간 돌보아 주고 최저 임금 12유로를 받았다고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 가족 간에 어린 손자나 거동이 힘든 부모, 조부모를 돌보는 일은 노동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12유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임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미니잡센터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연말 정산 시 신고하면 내년 5월 보조금 300유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인의 상점에서 몇 시간 일하고 세금 정산을 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참고)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단순 관광, 방문 목적으로 입국해서 체류하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식 체류 허가와 부분적이라도 노동 허가를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댓글목록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 좋은데 내년에 세금정산시 신고해야하는게 함정!
- 추천 1
msong431님의 댓글
msong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통장으로 입금되는 건가요? Freiberufler도 받는 것 같긴 한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입금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