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입국 시 코로나 테스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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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356회 작성일 21-07-30 17:55본문
오늘 일요일(8월 1일)부터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입국자는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 교통 수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코로나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2세 이상 누구나 의무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항로를 통한 입국자만 테스트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기차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예방 접종을 받은 지 14일이 경과 했거나 완치된 증명서가 있으면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테스트는 전문 인력을 통해 시행된 신속 항원 테스트나 PCR테스트라야 한다. 신속 항원 테스트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테스트는 72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는 신속 항원 테스트가 24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확인서는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되어있어야 하며 종이, 혹은 전자 증명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찍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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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j418님의 댓글
sj41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호텔에서도 음성확인서를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는 비행기 탑승시 제출했던 서류와는 별개로, 호텔체크인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전 결과를 요구하나요?
특급열차님의 댓글의 댓글
특급열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맞습니다 체크인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