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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 음주운전 처벌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230회 작성일 01-03-30 22:02

본문

0,1020,47056,00.jpg4월1일부터 특별한 준비없이 운전중 핸디사용하다 걸리면 벌금이 60마르크이다. 이것 말고 또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의결된 강화된 음주기준이 4월 1일부터 발효되는것이다.

4월 1일부터 0.5 프로밀레 혈중알콜농도(0.05%)를 초과하는 운전자는 한달간 운전금지에 5백마르크 벌금을 내야 한다.거기다 자신의 블렌스부엌 구좌(Flensburg-Konto)에 벌점 4점이 기록된다.

지금까지의 규정은 0.8 프로밀레부터 운전금지가 부과되었었다. 절대 운전불능 한계치는 계속 1.1프로밀레로 유지된다. 이를 넘기면 최소한 9달 운전면허정지에 최소 30일Tagessätzen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플렌스부엌에서 벌점 7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0.3프로밀레 이상에서 사고를 알으키거나 눈에 띄는 운전으로 교통검문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계속 기존과 같다. 즉 이 경우 최소 6개월의 운전면허정지에 최소 30일Tagessätzen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플렌스부엌에서 벌점 7점이 부과된다.

유럽에선 대부분의 국가들이 0.5 프로밀레가 기준한계치로 통용되고 있다.아직까지 비교적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로는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고 스위스가 있다. 이곳은 상한선이 0.8프로밀레이다.

폴란드와 스웨덴은 반대로 0.2 프로밀레가 한계치이다. 루마니아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에서는 아예 혈중에 알코올이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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