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정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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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774회 작성일 21-03-26 23:01본문
독일에 비행기로 입국하려면 독일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테스트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독일 연방 보건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다.
인정되는 테스트는 PCR, LAMP, TMA 그리고 항원검사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소 권장사항을 충족하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이면 인정된다. 검사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 요원에 의해 제조사에서 제시한 사용법에 따라 정확하게 행해진 것이라야 한다.
항체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확인서는 독일어, 영어 혹은 불어로 되어있어야 하며 항원검사 결과서의 경우 독일 보건 당국에서 검토/판별 할 수 있도록 키트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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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lechtrommel님의 댓글
blechtromm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코로나 관련 뉴스 꾸준한 업데이트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같이 독일어가 서툰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오랜지님의 댓글
오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시 독일 입국전 48시간 인데, 그게 5월 12일까지만 시행하고, 그 후에는 시행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