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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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208회 작성일 20-05-30 16:46본문
- 코로나 관련 임차인 보호법
임차인이 코로나 때문에 집세를 내지 못할 경우, 6월 말까지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2개월 월세를 내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밀린 집세를 2년 안에, 즉 2022년 6월 말까지 내야 한다.
- 상환 유예
3월 15일 이전에 할부로 계약하고 내는 모든 할부금은 6월 말까지 3개월간 지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는 할부금, 이자, 원금 상환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 은행 대출, 자동차 보험, 전기-, 상하수도-, 통신 요금에도 해당한다.
- 기차티켓환불
3월 13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사용할 예정으로 예약하고 구매한 티켓은 6월 말까지 환불할 수 있다.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은 티켓은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여행경보 해제
6월 15일로 유럽연합 내 여행경보가 해제된다. 유럽 31개국 (유럽연합 회원국 26개국과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을 다시 여행할 수 있다.
- 접촉 제한 (Kontaktbeschränkungen)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 제한 규정은 6월 29일까지 연장되었다. 다만 연방 주, 지역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개학
작센 주는 이미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개학했다. 6월 8일에 개학하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초등학교는 간격 유지 규정이 없이 평상시처럼 교실에 앉아 수업을 하게 된다. 작센안할트는 6월 중순, 바덴뷔르템베르크는 6월 말에 초등학교가 개학한다.
- 코로나 백신
Biontech 사에서는 이미 코로나 백신 인체 실험을 끝냈고 Curevac 에서도 6월 내 인체 실험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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