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학생&졸업생 세금 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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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가의토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312회 작성일 11-03-09 20:14 답변완료본문
근데 졸업하고 9월한달은 아직 학생신분이었고
10월부터는 학생신분이 더 이상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1월 까지 인턴은 아니고 그냥 aushilfe로 일을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일 9월에 받은 월급에서만 다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10월부터 땐 세금은 환급받지 못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취업준비비줌으로 바꾸지 않고 (원래 비줌이 2012년도까지여서) 계속 학생비즘으로 있었거든요
이번 여름에 다시 시험볼거라서
혹시 finaziel amt가서 왜 계속 학생비즘으로 있냐고 모라고 하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월급은 원래 한 1500유로정도됐는데 거기서500유로 정도 떼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기간에 krankenversicherung에서는 학생 시간끝난줄 자동으로 알고 보험료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보험있냐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aok보험을 그냥 써냈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보험 ab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안낸 보험료까지 내야 하나요?
회사 월급에서 보험료도 나가던데요..
그리고 저는 amt에 가서 제가 혼자 해볼 생각인데요
회사에서 온 elektronic bescheinigung같은거 온거랑
달달이 보내준 bescheinigung이랑 또 학생 bescheinigung이랑
또 모 가져가야 하나요? 여권대신 저는 독일운전면허증 가져가려고 하는데
3가지 질문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서 베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 제가 알고 있기로, 당해에 4개월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셨다면, 신분 변동과 상관없이 선납된 급여세의 대부분을 별 문제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부분은 급여세와 종교세에만 관한 것입니다. 연금, 의료보험 개인 분담금 등을 제하였다면, 그 부분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R><BR>비슷한 사례에 대한 질답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A href="http://heimarbeit-geldverdienen.de/ruckerstattung-von-steuern-wenn-nur-3-monate-gearbeitet-wurde.html">http://heimarbeit-geldverdienen.de/ruckerstattung-von-steuern-wenn-nur-3-monate-gearbeitet-wurde.html</A><BR><BR><BR>2. 벌써 회사에서는 aok 에 연금/의료/실업 보험금 절반을 부담하여, 창가의토토님의 개인분담금을 미리 월급에서 떼어 놓았다가 회사분담금과 함께 매월 전액 일괄적으로 지불하였을 것이므로, 고용되었던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BR><BR>3. 혹시라도 신분증이 요구된다면, 운전면허증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권만이 공식적인 신분증이므로, 여권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BR><BR>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