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독일내 반입물품의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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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동칫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983회 작성일 11-02-26 23:43 답변완료본문
독일 외 국가에서 독일로 우편을 통하여 물품을 보냈을 때, 과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 배송비 포함하여 15만원까지 무과세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15만원이 미국, 캐나다등 다른나라에 비하면
매우 작은 액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15만원보다 높은 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G마켓등을 통하여 옷같은 물품을 독일로 보내면 세관에서 무조건
그 우편물을 검사하고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일반적으로 G마켓에서 옷을 사봤자 우리나라돈으로 20만원이상 넘기
힘들잖아요.
이상해서 인터넷을 뒤졌는데 과세기준이 도무지 안나오더군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히지니님의 댓글
히지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 href="http://www.zoll.de/c0_reise_und_post/b0_postverkehr/a0_einfuhr/b0_gestbefrsend/a0_privatsendung/index.html">http://www.zoll.de/c0_reise_und_post/b0_postverkehr/a0_einfuhr/b0_gestbefrsend/a0_privatsendung/index.html</a><div><br></div><div>세관홈피에서 찾은 내용이구요.. 그 밑에 마지막 링크에 보시면 최대 150유로까지 면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div>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윗 링크를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150유로까지는 관세를 내지 않지만 (zollfreie Einfuhr) 22유로 이상이라면 소비세(Einfuhrumsatzsteuer)를 내야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br>엄밀히 말하면 관세(Zoll)와 소비세(Umsatzsteuer)는 다른 겁니다. <br>
전동칫솔님의 댓글
전동칫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답변을 달아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BR><BR>돈을 주고 받지 않는 개인 우편은 45유로까지 세금이 없고(부모님, 친구등 아는 분이 보낸 물품이 해당되겠네요),<BR><BR>쇼핑몰을 통한 우편은 150유로까지 관세는 없지만, 현재 시세에서 22유로 이상이면 반입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 같습니다. <BR><BR>우리나라의 경우 15만원 면세 범위 안에서는 관세는 물론 일종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데 <BR><BR>독일은 150유로 안에서 관세는 면하되, 부가가치세는 받겠다는 의미같습니다.<BR><BR>22유로가 매우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독일내에서 어떤 물건을 쓸려면 원산지가 어디든 무조건 세금 내고 쓰라는 소리 같네요.<BR><BR>우리나라로 부터 물건을 받거나, Zoll에서 알림이 왔을 경우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