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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주택가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grimm3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80회 작성일 11-02-09 19:29

본문

커다란 화물차(LKW) 를 주택가에 주차 해도 괜찮은건지 여쭤 봅니다.

건너집에서 지난 가을 무렵 부터서 대형 추럭을

저녁이면 (퇴근해서) 우리집 앞에다 세워 두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끌고 나가나 본데

바로 우리집 앞에다 세워 두니 그림자가 비춰서 컴컴 하기도 하고

창문 열고 밖에서 보면 답답한 기분도 들고 한데

지금이야 겨울이니 그런대로 이해 한다고 하지만

날씨가 풀리면 괜히 짜증이 날거 같아서요.

이웃에 살면서 싫은 소리 안하고 살고 싶은데

이렇게 큰 대형 추럭을 주택가 집 앞에다 주차해도

교통법에 저촉 되는건 아닌지 긍금 하답니다.

추천0

댓글목록

haki님의 댓글

ha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좋은 방법은 승용차 한 대를 그 사람이 주로&nbsp; 사용하는 자리에 세워두는 것일 것 같네요. <br><br>법으로 해결한다고해도 그 이웃하고 서로 응등거리고 살아야하는데 그림자보고 사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br><br>한 번 그 독일인하고 대화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운전하는 분들 성격은 독일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서 대화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겠지요.<br><br>저희가 개 두마리를 키우면서 왼쪽 이웃하고 한 번 다툼이 일어난 후로 서로 할로도 안 하고 지내는데 좀 힘드네요, 안 볼 수도 없고 집 밖에서 만나면 거 참 인사하기도 안 하기도 그래서 참 껄쩍지근한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br><br>자동차가 집 앞에 있으면 참 갑갑하지요, 저는 그래서 담 옆에 나무를 쌓아버려 집 앞에 세워 둔 차들이 안 보입니다.<br>

grimm36님의 댓글의 댓글

grimm3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그렇지 않아도 그생각은 했어요.<BR><BR>누군가 승용차를 우리집 앞에 주차해 주길 바라긴 했는데<BR>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대응 해야 될거 같아서요.<BR><BR>여긴 조용한 주택지라 대개&nbsp; 각자 차고가 있거든요.<BR>더우기 우리집엔 식구가 없어서 집앞이 비어 있기가 대부분 이구요.<BR><BR>어차피 봄되면 앞에 차가 하나 서있긴 하겠지만...</P>

haki님의 댓글

ha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enn es sich um ein Wohngebiet handelt, darf der LKW dort nachts überhaupt nicht abgestellt werden: StVO §12 (3a)<br>
<br>
"(3a) Mit Kraftfahrzeugen mit einem zulässigen Gesamtgewicht über 7,5 t
sowie mit Kraftfahrzeuganhängern über 2 t zulässiges Gesamtgewicht ist
innerhalb geschlossener Ortschaften<br>
<br>
 1. in reinen und allgemeinen Wohngebieten,<br>
 2. in Sondergebieten, die der Erholung dienen,<br>
 3. in Kurgebieten und<br>
 4. in Klinikgebieten<br>
<br>
das regelmäßige Parken in der Zeit von 22.00 bis 06.00 Uhr sowie an
Sonn- und Feiertagen unzulässig. Das gilt nicht auf entsprechend
gekennzeichneten Parkplätzen sowie für das Parken von Linienomnibussen
an Endhaltestellen."<br>
<br>
Da der LKW-Fahrer nach eigener Aussage dort wohnt, könnte das durchaus
greifen. Das Ordnungsamt kann Dir in jedem Fall weiterhelfen.<br><br>LKW 가 7,5 톤 이상이면 주택가에 야간 또는 주말에 세워둘 수가 없다고 하고요 Ordnungsamt에 연락을 하셔야한답니다.<br>

grimm36님의 댓글의 댓글

grimm3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감사 합니다.<BR><BR>근데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BR><BR>저 LKW 주인 몰래 해야 이웃에 사이가..&nbsp;&nbsp; 알아서 치워 주면 좋겠는데.<BR><BR>어제 초저녁에 세워둔 화물차가 지금도 버티고 있는걸 보니 <BR>주말엔 이러고 있어야 할듯..<BR><BR>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 답답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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