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DHL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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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치집시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450회 작성일 11-01-19 13:28본문
얼마전 한국으로 부터의 짐을 누군가가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나가던 아시아 사람에게 덥석 줘 놓고는
DHL 배달원이 서명도 받지 않고, 쪽지도 남기지 않고, 제가 받은것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짐을 찾지 못했죠.
DHL에 찾아가서 물었더니 센터에 신고를 해놓고,
영수증(?) 같은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DHL의 잘못이 있음으로 책임을 물어야할거 같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런경우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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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og9님의 댓글
lo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일단은 상황을 DHL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알리셔서 정식 민원 처리도 된 것이니 일단은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면 택배 내용물에 대한 종류와 가격, 입금할 계좌 정보를 적고 회신하라는 청구서 같은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보상을 떠나서 택배를 못 받으셔서 무척 속상하시겠네요. ㅜㅜ </DIV>
<DIV> </DIV>
<DIV>다음부터 DHL/Deutsche Post를 통해서 받는 소포나 택배는(한국으로부터 온 EMS 포함) 무인 택배 보관소인 PACKSTATION을 통해 받으시면 안전하고 부재중 시에 특히 유용합니다. 가입 및 등록 무료이고 본인 명의로 PACKSTATION 카드가 배송되며 본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무인 보관소의 본인 전용 수신 주소(실제 독일 집 주소 형식과 같음)도 부여 받게 됩니다.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날 때 언제든지 수령 가능하고, 도착날짜로부터 최대 9일까지 보관되기 때문에 날짜면에서도 여유있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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