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권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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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ur9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499회 작성일 10-12-20 18:42 답변완료본문
여권을 분실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음날 여권을 다시 찾았는데 다시 경찰서에 가서 찾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찾았으니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공항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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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님의 댓글
스누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른건 몰라도 여권같은 경우는 분실신고를 취소하시는게 좋습니다.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DIV>경찰서에는 다시 알려주시는게 좋고 혹시라도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난/분실 신고를 했다면 찾으신 여권은 재사용 못 합니다. </DIV>
Aurora님의 댓글
Auro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여권분실신고를 경찰서에만 했고 대사관에 아직 안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찾았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DIV>
<DIV>만약에 대사관에 이미 분실신고 진행을 제대로 진행한 상태라면 구여권을 재사용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대사관 측에 종전여권을 찾았다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실여권을 찾는것과 못찾는 것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권악용의 위험에서 벗어나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