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터 미테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개를 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680회 작성일 10-11-24 21:42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3층짜리 건물을 전부 미테를 해서 일부를 운터미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미트페트락을 복사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복사를 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갑자기 겁이 나고 답답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추천0
댓글목록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Untermieter가 님의 집계약서를 볼 권한이 없다, 라고 합니다 - 법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세를 주셨으면 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br>http://www.frag-einen-anwalt.de/darf-der-untermieter-den-Hauptmietvertrag-einsehen-__f43748.html<br>
날개를 달자님의 댓글
날개를 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대단히 감사합니다.</DIV>
<DIV>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