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만료후 한국에서 2개월후 독일재입국예정입니다.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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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ucrou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634회 작성일 10-10-15 03:05 답변완료본문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독일에 있고 공부가 끝나서 그러니까 곧 체류증이 만료되어서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2개월 머문후 다시 독일로 재입국할건데요.
독일로 재입국한후 90일안에 취업비자를 받으려고합니다.
아직 취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무튼 외국인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왕복표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아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
질문은
1. 한국에서 3개월이 아닌 2개월체류후 독일재입국이 가능하나요?
2. 한국에서 독일로 재입국할때 한국항공사 또는 독일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수있나요? (비자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표도 없기 때문에)
3. 여권만료일이 다되가서 한국에서 새여권을 가지고 독일재입국하려는데 독일입국시 저는 과거에 독일체류한 사실을 떠나서 무비자관광으로 온 상황이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 많이들 잘 못 알고 계신게 있는데 한국에 귀국해서 3개월 후에나 독일 재입국이 되는게 아닙니다. 기존에 독일에 체류했을때는 적법한 체류증(비자)이 있었고, 이번에 재입국 할때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거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아시겠지만 한국인은 독일 입국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 가능 합니다.<BR>어제도 이와 관련된 글(생활문답 24139번글)이 올라왔었는데 답글 한번 읽어보세요.<BR><A href="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89951">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89951</A><BR><BR>2. 이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출발시에 항공사에서는 탑승객이 목적지 국가에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리턴티켓이 없다면 수속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단, 본인이 취업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수속할때 직원이 물어보면 내용을 잘 설명하시고, 독일에서 체류증을 받을거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문제가 생겼을경우 항공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거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BR><BR>3. 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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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ucroute님의 댓글
choucrou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iglet님 자세한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