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 과정중 물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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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inproble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999회 작성일 10-10-02 18:35본문
얼마 전, 인터넷 업체에 중요한 일로 사진첩 제작을 의뢰했고,
지난 월요일에 물건이 업체에서 발송되었습니다.
4-5일이 지나도 도착하질 않아서 업체에 운송조회를 문의하였더니
일반우편인 Großbrief로 보내서 확인할 수가 없다며
주소가 잘못된 경우, 반송될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주소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벌써 발송일로부터 10일째. 반송되었다면 이미 발신인이 받았을 거라고 우체국에서도 그러더군요.
해당 홈페이지에 배송안내를 살펴봐도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말은 없었고 배송료도 4유로 넘게 지불했기에, 저는 DHL 같은 방식이겠거니 했습니다.
사진처럼 개인적인 기록이 담긴 우편물을,
수신확인이 불가능한 수단으로 보낸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중간에 모르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업체 프로그램으로 책을 디자인한 데에 든 시간과 수고도 있었기에,
환불을 받아 다른 업체에 새로 주문하기보다는 이 업체에 재제작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계속 이렇게 나몰라라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나올 시 소비자단체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종종 집배원이 주소를 못찾는 경우나 봉투 겉면이 훼손이 된경우 독일 중앙 집중국으로 넘어가서 개봉후에 안에 있는 영수증등으로 주소를 찾아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 2-3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배송방법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물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6,90유로를 주고 소포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야 합니다. 한번 업체의 AGB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rossbrief는 그냥 우편함에 넣고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첩이라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반 편지로 보내도 4유로가 맞습니다. <br> 혹시 우편함 입구크기가 아주 좁지 않은가요? 우편물이 우편함 입구크기가 맞지 않으면 친절한 집배원은 보통 벨을 눌러서 직접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웃에 맡겨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 우체국에 맡겨 놓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냥 우편함 위에 올려놓고 갑니다. <br>
keinproblem님의 댓글
keinproble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답글 감사합니다.<BR><BR>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배송조항에는 어떤 방법으로 배송한다, 다시 말해 Großbrief 라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배송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우편으로 보낸 업체에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BR>이후 적절한 조치를 거듭 요구한 결과, 업체에서 사진책을 새로 제작하여 보내 주었습니다. <BR>독일어도 서투른데, 소비자단체에 신고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해결되어 다행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