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갈 때 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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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240회 작성일 10-09-28 09:30본문
비자기간이랑 여권만료기간이 겹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려요^^;
베리에서 글 검색해서 쭉 읽어봤지만 어떻게 명확히 와닿는게 없어서
확인사살(?)차 질문드립니다^^; 하하..
제가 내일 비자를 연장하는데요.
이번에는 2년 비자를 받으므로 만료기간은 2012년 9월 29일이 되어요.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 여권만료가 2012년 2월이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그럼 암트에서 일단 비자는 2월까지만 주고 제가 2012년 2월에 비자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들고 가서 연장을 해야하나요?
2. 아니면 이번에 암트에서 비자는 2년으로 주되 일단은 여권기한까지만 받고 2월에 예를 들어.. Buergeramt 같은곳 에서 나머지 7개월을 받나요?
3. 아니면 제 3의 경우가 있나요?
저도 제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암트에서 2년을 확실히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br>여권만료일까지가 최대 기한입니다.<br>여권바꾸고 또 가셔서 연장해야 합니다.<br><br>
한천리님의 댓글
한천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BR>물론 독일에서 관청일이라는 것이 직원에 따라서 복불복인 건 사실이지만, 참고하시라구요.<BR><BR>여권만료일까지 1년 6개월 비자를 받았었고, 이후에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나서 2년 받았습니다.</P>
PIGLET님의 댓글
PIGL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 네, 체류허가증은 여권만료일까지만 줍니다. <BR><BR>2. 아닙니다.<BR><BR>3. 간혹 공무원이 여권만료일을 확인 안하고 여권유효기간을 초과해 2년을 줘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보통은 여권만료일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BR>
레이첼님의 댓글
레이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모두들 답변 감사드려요.<br>그런데 제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혹시 나중에 이 글을 검색하시는 분이 계실까 몇자적어요.<br><br>어제 비자를 연장하고 왔는데요. 바로 2년을 주길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br>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여권이 1년 3개월만 유효하다구요.<br>그런데 그분이 원래는 2년을 주는거고 여권만료가 되어가면 다시 재서류해서 올 필요없이다시 외국인청의 접수센터(?)로 와서 새 여권에 비자를 옮겨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네요.<br><br>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어떤 공무원이 어느 지역에서 일하나에 따라 결과가 다르네요.<br>여기는 하이델베르크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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