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동반비자 취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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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926회 작성일 10-09-19 19:56본문
비자에 보면, 와이프는 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저의 체류에 한하여, 함께 유효한 비자를 갖는 것으로 적혀 있네요.
찾아 보니, 가족 동반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입국 후 1년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한데. 취업을 위해서는 비자를 꼭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님 다음 비자 갱신 때 물어봐야 하는 건지. 비자 발급 후에 몇 개월 뒤에 독일로 왔기 때문에 지난번 비자 갱신 때가 입국 후 1년이 채 안된 상태라서.
시간제 근무의 경우도 안되는 것인지? 혹은 시간제로 월 급여 얼마 이하는 되는 거라든가 무신 조건이 있는 건지? 비자 바꾸는 건 어려운 건지.
저는 일하는 곳이 한국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서 한국 사람이 원래 필요한데. 시골이라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이런 사유로 어필하면 가능할 것으로 주변에서는 얘기들 하는데. 일단 제 일을 도와주는 오전만 4시간 정도 하는 시간제 일부터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 중입니다. 그럼 1주 20시간 정도 되네요.
댓글목록
음악을내손으로만들다님의 댓글
음악을내손으로만들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보통 학생비자로 있을 땐 월 400유로 1년에 18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BR></P>
Bora님의 댓글
Bo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원글의 동반비자 문제에는 정보가 없는데 음악을내손으로님 덧글을 읽고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비자일 경우 연간 90일이나 180일 halbe Tage 일을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입제한이 있는지요?? 월 400유로 미니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보다 많이 벌면 세금 내면 그만이 아닌지요? 제가 Lohnsteuer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서 묻습니다. <BR><BR>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학생비자여도 고용직이 아니라면 연간 90일 노동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사업을 한다해도 노동시간이나 수입한도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영수증 발급과 세금정산만 잘 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수입총액(Betriebseinnahmen)에서 사업상지출액(Betriebsausgaben)을 뺀 순수 수입(Einkommen)이 연 8000유로가 넘으면 수입세(Einkommensteuer)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BR><BR>얼마의 수입에 얼마의 세금이 정산되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BR><A href="https://www.abgabenrechner.de/bl2010/index.jsp">https://www.abgabenrechner.de/bl2010/index.jsp</A></P>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문구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으면 시간제 일도 불법입니다.<br>동반자의 문구를 바꾸는 것은 외국인청담당자에 달려있습니다.<br>담당자에따라 1년 넘게 혹은 1년도 안되어 바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br>회사에서 님의 부인이 꼭 필요하다면 담당자를 찾아가 상담해보세요.<br>까다로운 담당자가 아니면 문구를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br><br>근데 학생비자로 사업이 가능합니까?<br>노동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개인사업은 가능하지 않은데...<br>
Bora님의 댓글
Bo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학생비자로도 Unternehmer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어도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거나, 수입원 쪽에서 본인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되면 그 쪽도 세금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Unternehmer로 등록하고 세금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