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에서 보낸 소포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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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카시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4,518회 작성일 04-12-29 01:04본문
이번에 아이의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 등등으로 한국의 친정에서 ems로 소포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TNT라는 택배회사에서 쪽지를 하나 놓고 갔더군요.그런데 그곳에 Nachnahne라고 63.67Euro가 적혀있더군요.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적혀있는 가격을 지불해야만 소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낸다고 하더군요.관세를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유로화로 25유로 이상인 물건의 경우 수입(import)의 명목으로 관세를 정한다하네요.한국에서 소포를 보낼때는 8만원정도의 가격을 적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비싸니 깎아달라고해서 이런 저런 얘기끝에 그쪽에서 41유로만 받겠다고 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배달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쾌하고 억울하여 베를린 리포트를 검색해보니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을 올리는데요.
1.한국에서 우체국으로 보낸 소포가 왜 이곳에선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이 되는지..
2.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여름,가을 내내 아이들 옷이며 고추가루며 다 ems를 통해 받았는데 관세를 낸적이 없었거든요.이때의 가격도 한국에서 10만원 정도로 적었음)
3.아이들을 위한 선물인데도 관세는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4.관세의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예를 들면 100유로라고 할때 이곳 관세로 16퍼센트면 16유로일텐데 액수가 너무 많이 나와 궁금합니다.)
4.사람들마다 관세를 지불하는 액수의 기준이 틀린데 이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5.지불한 관세를 아이들 선물의 명목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오보에루님의 댓글
오보에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10만원으로 적힌 물건에 관세 10 오이로 정도 물었구요(주로 옷)...
(박스에 칼집 나 있고 재포장 했음)
그 이후로 5만원 이하로만 적어서 보내라고 해서 관세 물은 적은 없습니다.
(이때도 주로 옷 or 가방)
그러다 지난해 추석 때 서울에 있는 신랑 회사에서 여기 독일로 옷을 보낸적이 있었는데 옷값을
20만원으로 적어 관세 43 오이로 물은 적 있습니다.
그치만 아무리 생각해도 원글님의 관세는 너무 쎈걸요... 저의 경우는 새옷이 꽤 많았음에도
(양복과 트렌치코트 등) 5만원 이하로 적었기 때문인지 관세를 물지 않았거든요.
나리님의 댓글
나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세 내야합니다.
한국에서 우체국으로 보내도요..여기선 다 택배로 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10번 물건오면 두어번 관세내더군요.
주로 한국식품 애들옷 책같은것 이거던요.
세관에서 열어본것은 다 관세가 붙더군요.저같은 경우는
소포 한번보십시요...세관 스티커가 아마 잇을겁니다
citadel님의 댓글
citad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생일 증명 서류(여권)를 가지고 가시면 그에 해당하는 관세는 빼줍니다.
erika님의 댓글
erik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번의 경험 후에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게 된 것이, 가격은 항상 5만원 아래로 적을 것 (그동안 기준이 더 엄격해진 모양이네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권하더라도 특급으로 보내지 말 것 이었습니다.
그다지 빠르지도 않은데다가 공항에서 검색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았거든요. 관세를 물 경우엔 택배회사에서 자기들 수수료까지 높게 얹기 때문에 황당한 액수가 나오더군요.
검색하고 관세 물리고 하느라 소포는 소포대로 늦게 도착하고 물건값(새옷과 헌옷들)보다 더 높은 관세 청구되어 있고... 돈 아끼려고 옷 받아 입으려고 했더니... 저도 열받아 뚜껑 열리려고 했던 경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자기들 수수료는 제해 주겠다고 했고,
공항에서 물린 관세는 일단 입금한 후 공항에 편지를 보내 돌려받았습니다. 입금 안하고 버티면 벌금만 올라간다는 협박에...
프랑크푸트트 세관으로 편지를 써서 장황하게 항의를 했더니, 역시 편지로 학생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관세없이 고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약 4,5년 전의 얘기네요)
윗분이 적으신 생일증명서류로 관세가 면제된다는 조항은 또 몰랐던 거네요. 무슨 숨겨놓은 조항이 이리 많은지... 만일 그렇게 해서도 안 통할 경우엔 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조목조목 정리하신 후 항의편지를 보내면, 관련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im,sk님의 댓글
Kim,s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이 아주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ㅋㅋㅋ
아주 똑똑한 분인듯...저도 그런 경험이 있구요...윗분과 같은 방법으로 했더니...
일단 돈은 지불 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편지 일단 보내고....나중에 답장 받았는데....학생증 복사하고, 여권 복사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그렇게 했더니......상황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