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혼 절차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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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133회 작성일 04-12-19 22:04본문
사실 독일 법과 전혀 상식이 없는저로는
한국 말이 가능한 변호사님의 충고를 듣고싶은데요.
혹시 주변에 잘아시는 가정 변호사님이 계신가요?
아신다면 꼭좀 알려주세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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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에 대한 독일 법 지식은 없지만 주변 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독일은 우선 이혼시 아무리 합의 이혼이라 할지라도 양쪽 다 변호사가 반드시 있고 변호사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이혼 결정은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아마도 이혼에 따르는 재산 분활 및 양육등 여러 사항을 조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선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별거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이상 별거를 해야하고 재판이 진행 되는 시간 등을 합치면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녀양육을 엄마가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기에 엄마에게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아이들 맡겨지고 그에 따른 양육비를 남자가 내는 것으로요. 때문에 결혼 후 취득 재산은 공동소유가 독일의 혼인법이지만 일반적으로 Wohnung은 여자가 우선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즉 남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물런 여자는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이혼 후에도 있어야 될 것이구요. 그러므로 돈 없어 이혼 안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case by case이므로 양자의 경제력에 따라, 그리고 이혼사유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다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구하셔서 잘 상의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