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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GEZ (WDR)] Muss Man in Deutschland anmelden.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463회 작성일 10-07-27 19:4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 베.리 > 회원님들 !

독일온지 이제 10개월째인 초보 유학생입니다.

이 글에 관한 글을 쭉 둘러봤는데 명쾌한 답변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바로 어제 대낮에 독일 남녀 두분이 집에 찾아왔죠.

들어가도 되냐길래 들여보냈죠.

딱 봐도 검문하는 사람 처럼 생겼는데.. 제 책상밑에 나오지도

않는 TV 를 보고 여기 독일은 이걸 소유하면 anmelden 을 muss 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주절 주절 둘러댔지만 소용 없었죠.

그래서 순한 양 마냥 Pass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다 주고 Kontonummer

적어가고, 제가 불안해서 " muss ich bezahlen ? " 이라고 했더니,

" gar nicht "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모든 양식을

적고.. 복잡해진 정신에서 보내고 Rechnung 을 보니.. Gesamt 에

112 EURO 가 적혀있는겁니다.

뒤통수를 맞은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글을 쭉 둘러보고 결심

한게...

( 1 ) 제가 어제 Anmeldung 을 했는데 티비 버려버리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 2 ) 앞으로 2개월후에 이사를 가는데 취소할 수 있는지요? 그럼

직접 가서 하는게 제일 빠를까요?

( 3 ) 이 금액을 납부하는거라면 제 Konto 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모든걸 정리하자면 돈을 안내고 싶거든요, 인터넷도 제것이 아닌

옆방 사람과 같이 쓰고, TV 는 아예 건들지도 않아서 너무 돈이

아까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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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달님의 댓글

노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독일왔을때 아는 언니가 얼핏하는 말을 듣고 자진신고했다가 작년것까지 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사원이 가정방문을 할때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집에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신청서에 싸인을 했으면 다시 되돌릴수 없는걸로 압니다. 싸인한 종이를 한번 보시고 홈페이지에 양식서가 있으니 빨리 해지를 하시길 바랍니다.&nbsp; <br>

sinelaude님의 댓글

sinelau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안녕하세요?<BR><BR>TV는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수신료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즉, 독일에서 GEZ에서 받아가는 Gebuehr를 '수신에 대한 대가'라고 이해하는 것은 다소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에 따라 공영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독일은 TV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뿐입니다.<BR><BR>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터넷이 가능한 PC의 경우에도 TV와 마찬가지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독일 내 각 지역의 판례도 상이합니다(인터넷PC에서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이유보다는 공영방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PC에 수신료를 내도록 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이라는군요). 다만, 실제로 GEZ에서 방문해서 인터넷PC를 발견하고 여기에 수신료를 내도록 한다면, 소송 이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사실상 돈을 내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이기면 된다는 무책임한 결론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여기서도 인터넷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BR><BR>이미 수신료를 내는 경우라면 상관 없겠지만, TV가 없는 경우에도 돈을 내야 하는 일이 있으므로 TV 등 독일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거나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GEZ의 요원들(?)을 요령껏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BR><BR>참고로 Rechnung에 적혀 있는 금액은 TV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추정하여 일괄 부과하는 몇달치 수신료입니다. 말을 어떻게 했든 그것을 입증할 수 없고 게다가 서명까지 한 경우면 이를 돌려 받기란 불가능합니다.&nbsp;몇 해 전&nbsp;모 잡지에서 TV판매점에서 파는 TV에 수신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독일, 무서운 나라입니다.<BR><BR>GEZ 말고도 각종 잡상인들이 한국인 유학생들을 꼬이고, 게다가 한국인들의 너무나 친절한 마음씨가 각종 불상사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 신분확인이 되기 전에는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nbsp;마시길&nbsp;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라면 당연히 확인했을 부분이기도 하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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