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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혹시 Grenzuebertrittbescheinigung이란거 받아보신분 계신가요..도와주세요...ㅠㅠ(좀 길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llisi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639회 작성일 10-07-23 17:40 (내공: 200 포인트 제공)

본문

독일에서 5월 졸업 후 임시비자로 7월까지 연장하고
오스트리아로 이사가려고 준비중 
7월25일에 임시비자가 만료되기에 오늘 암트를 찾아갔는데

이런저런 사정 얘기후 오스트리아로 이사간다고 암트 직원에게 말했더니
오스트리아에 비자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없다. 9월에 시험이고 10월에 학생이된다면 그때 비자신청할거다"
라고 말했더니 암트 직원이 딱 4주만 비자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Grenzuebertrittbescheinigung이란걸 주더군요.

대충 읽어보니 이해가 안돼서 그 직원에게 이것에 대해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비자만료 전까지 독일을 떠나야만 한다면서 공항에서 이 Bescheinigung을 내던지 오스트리아로 간다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독일대사관에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나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단순히 독일을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게 아닌것 같아서 도움청합니다.

서류의 내용을 올리자면
Diese Bescheinigung ist ausschliesslich zur Abgabe an einer deutschen
Grenzueberangestelle bestimmt. Sollte dies z.B. mangels Kontrolle innerhalb des
Schengener Vertragsgebietes nicht moeglich sein, ist die Bescheinigung bei der deutschen Auslandsvertretung im Heimatland abzugeben. Sofern diese Bescheinigung nicht zu mir in Ruecklauf gelangt, koennen Sie in den Fahndungshilfsmitteln der Polizei zur Festnahme ausgeschrieben werden.

이 다음 저의 신상정보에 대해 써있고

Ist verpflichte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BRD) und das Vertragsgebiet der Staaten des Schengener Uebereinkommens 하고 쉥겐국가명 써 있고

bis Zum: 01.09.2010
zu verlassen(§ 50 AufenthG, Artikel 23 Abs. 1 und 2 SDUE)라고 써 있고

뒷장에는
 
ㅁ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Vertragsgebiet des Schengener Uebereinkommens verlassen

ㅁ die Grenzuebertrittsbescheinigung an einer Auslandsvertretung ausserhalb des Vertragsgebietes des Schengener Uebereinkommens abgegeben.

ㅁ die Grenzuebertrittsbescheinigung an einer  Auslandsvertretung innerhalb des Vertragsgebietes des Schengener Uebereinkommens abgegeben und zugleich das fuer dieses Land bestehende Aufenthaltsrecht durch folgendes Dokument nachgewiesen

이라고 써 있고 이 항목중에 선택해서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1. 저 같은 경우 8월 중 오스트리아로 이주후 90일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9월말에 시험보고 10월에 비자신청하려고 했는데 9월1일까지  Aufenthaltsrecht durch folgendes Dokument 를 내려면 비자를 받아야만 한걸까요?

(제 친구의 경우도 작년에 이와같은 방법으로 오스트리아로 이주하고 90일안에 비자 받았기에 아무 문제 없을줄 알았는데 독일에서 비자만료후 쉥겐국가에 90일간 머무르는게 불법인가요?)

2. 이 서류를 읽어보면 아무래도 독일에서 비쉥겐국가로 출국하는게 제일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럴 경우 출국 후 한달 안에 비자없이 다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게 가능한가요?

지금 한창 이사준비중이었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지...ㅠㅠ
9월에 있을 시험준비도 해야하는데 큰일이에요... 사실 시험전에 교수랑 만나기로 콘탁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같은 비쉥겐국가로 이틀정도 다녀올까도 생각해보고 한국을 다녀올까도 생각해봤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 걱정이에요...

저와 같은 경험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떤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저 혼자힘으론 찾기가 힘드네요...ㅜㅜ
도와주세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미미모나님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bellisima 님<br><br>전 그런 서류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님이 올리신 글을 읽어보니 그 서류(Grenzuebertrittsbescheinigung) 를 오스트리아로 입국할 때 여권 검사가 없어 내지 못할경우 오스트리아에 있는 독일대사관에 내셔야 한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경우 경찰을 통해 님을 수비할 수 있다는군요.(불법 체류자로 간주)<br><br>일단 이 서류를 받았다는 기록이 독일 외국인청에 남았기 때문에 9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br><br>그리고 아시다시피 같은 쉥겐조약내에서의 국가에서는 다 합쳐서 무비자로 90일 이상을 머무실 수 없습니다. 만약 비쉥겐조약의 국가로 갈 경우 그곳에서 90일을 머문뒤 다시 쉥겐조약 국가로 들어오면 그 때부터 90일이 다시 허용됩니다.<br><br>비자문제로 한번이라도 외국인청과 말썽이 생기면 독일을 비롯한 모든 쉥겐조약국가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입니다.<br><br>모쪼록 일이 잘 풀리기를 빕니다.<br><br><br>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pan style="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br>저도 이런 서류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님의 상황에 처했다면...&nbsp; 최대한 빨리 오스트리아로 이사하여 님이 짐작하시는 대로 A<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ufenthaltsrecht durch folgendes Dokument </span>를 받도록 해야 하는 방법 밖엔 별 도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서둘러 이사하시고 교수님과 만날 약속도 있으시다니, 저라면 교수님께도&nbsp; 지금 빨리 연락드려 솔직하게, 사정이 이렇게 다급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 주실 수 있는지 운을 떼 놓겠습니다. 휴가철이니 서두르셔야겠네요.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br>시험 보라는 Einladung이 있으시면, 혹은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받은 적당한 서류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임시 체류허가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br>힘든 상황이지만 상황에 차분하게</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대처하시고,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자신감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잃</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지 마시구요.<br>그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br></span>

갈비탕님의 댓글

갈비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혹시 5월 졸업 시험 이후에 받으신 임시 비자가 쉥겐 비줌이 아니었나요?<BR>제가 알기로는 학생비자던 임시 비자던 비자 만료 이후에 쉥겐 국가에서 머무르는 것은 불법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임시 비자 이후에 쉥겐 비줌을 다시 신청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BR><BR>암튼 학교측의&nbsp; Einladung을 가지고 한번 더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P>

bellisima님의 댓글

bellisi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미미모나님 Jivan님 갈비탕님 답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BR>저도 요새 갑자기 이런 일 생긴 이후에 매일 쉥겐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람은 쉥겐조약보다 한-독 무사증협정을 더 우선시한다는 분도 계시고 비자만료 후에는 쉥겐을 떠나야 한다는 분도&nbsp;계시는데 일단 Grenzuebertrittbescheinigung을 받은 이상 어딘가로 가던지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데...<BR><BR>일단은 월요일에 암트직원이랑 다시 테르민을 잡아보려구요...ㅠㅠ<BR>원서 마감이 9월1일까지라서 아직 아인라둥도 없는데 교수랑 주고 받았던 메일이라도 다 프린트해서 들고가서 사정해 보려합니다...<BR><BR>대사관직원도 얼마간이라도 기간을 늦춰달라고 해보는게 젤 나을것 같다고 하고...<BR><BR>불법체류가 저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 경험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네요...T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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