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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에 관하여 여쭈어볼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금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7,881회 작성일 10-05-17 12:2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 온지 이제 1년 반정도 되어갑니다.
독일오기전에  베리로 열심히 독일생활 공부하면서
단기간 머물경우 세금신고는 안하는게 나을꺼라는 글을
읽은적이 있는데 그래서 연말정산에 관하여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헌데 오늘 찾아보니 신고하고 환급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남편 직장에서 비슷하게 외국인 신분이면서 3년정도 계약하고 온 사람들은
신고를 안한다고 했다네요.
근데 이곳의 연말정산이 한국과 비슷하다면 환급받는 금액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아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찾아보니 2년에 한번 할수도 있다고 되어있네요.
물론 지금까지는 영수증 챙겨놓은건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지불되는것 외에는.....
오늘부터라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찾아보고 모아서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족은 아이셋에 모두 다섯입니다.
큰아이 작년부터 유치원다니고 나머지 두아이들도 올여름부터
유치원 다닐예정입니다.
독일에는 앞으로 1년 반정도(총3년) 더 있을계획이구요.
남편은 그냥 신경쓰지 말고 하지말라고 하는데(2월쯤에 세금관련서류만
한장 받은게 있어서 직장에 제출했습니다.(엽서같은 노란색))
주부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으니
내년에라도 영수증들 잘모아서 2년치 연말정산을  해보는게 나을까요?
아님 안하는게 나을까요?
저에게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1

댓글목록

흰돌님의 댓글

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누가 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편이 좋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 적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때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환급금액은 사실 기본공제 금액에 비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항목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와관련한 글을 이곳에 몇 번 올린적이 있는데 검색해 보십시오.<BR><BR>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양가족(양가 보모님)도 해당하며(몰론 생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본인의 주택이나 혹은 없을 경우 한국 방문시 본인들이 묶을 수 있는 부모님 집의 경우도 공제대상이 됩니다.<BR><BR>지금이라도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이전에 못한 것을 처리하십시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첫해 세금신고를 직접 Finanzamt에 가서 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것이었는데 빈손으로가서 이름만 적고 나왔는데도 1000유로 이상 환급이 되더군요. 한국에 왔다갔다 하면서&nbsp;사용한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공제대상입니다. <BR><BR>저도 남자입니다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직장생활 등으로 신경쓰는 일들이 많다보니 일 만드는 좀 것을 귀찮아 하는 편이라 움직이지 않을려고 합니다. 남편분께 이야기 하셔서 세긍신고를 꼭 하십시오.<BR><BR>참고로<BR>세금신고를 하실려면 Lohnsteuerbescheinigung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2월 경에 방으셨을 겁니다.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면됩니다. 그것 가지고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십시오. 남편의 급여 등급에 따라 비용이 100-150유로 정도 들겁니다. 물론 환급액수는 그 보다 훨씬 많을 테니 아까워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사와 아주 자세히 상담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다보니&nbsp;일년에 2000-3000유로&nbsp;이상 환급 받았습니다.<BR>

궁금맘님의 댓글

궁금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흰돌님 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BR>당장 세무사를 찾아가 봐야 겠습니다.<BR>영어를 하는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BR>아니면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겠습니다.<BR>몇가지 더 여쭈어 보고싶은게 있습니다.<BR>남편말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거라고 하는데<BR>서류들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nbsp; 부족할것 같으니 하지 말자고 하네요.<BR>저는 신고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은 안하려고 노력하는듯 합니다.<BR>ㅋㅋㅋㅋㅋ<BR>근데 또 글을 찾아 읽어보면 꼭 5월까지는 아닌것 같은데<BR>마감날이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일단은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BR>되는대로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BR>또..... 만약한다면 2009년 1월1일~최근(2010년 5월)까지 한꺼번에 하게되는건가요?<BR>아님 1년단위로 해야하는건가요?<BR>세무사와 상담해야 하는 내용인데 흰돌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BR>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BR>흰돌님 정말 감사합니다

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왜 포기를 합니까? 혹시 어느지역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Bonn 이라면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이 있습니다.&nbsp;전화번호부에서 가까운 Steuerhilfe를 찾아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영어를 잘 할겁니다.&nbsp;남편분에겐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닥달을 하셔서라도 세금보고를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영수증은 없다고 하셨으니 준비할 서류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BR><BR>설령 시간이 촉박하더라고 하더라도 먼저 세무사를 만나 기본 공제만이라도 신청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추가 서류는 다시 내면 됩니다.. 하다못해 집주소만 입력하더라도 직장까지의 출퇴근시 사용되는 유류까지 공제가 됩니다. 왕복 20km 면 이것만으로도 200-300유로는 돌려받습니다. 외국생활 하실려면 생존력이 좀 강해져야 하니 이번 계기로 남편분과 악착같이 받을 것은 받는 연습의 계기로 삼아 보십시오.<BR><BR>답변을 올리고 보니 빠진것이 있네요.<BR>항상 세금보고는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5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포기하지 마십시오.<BR><BR>세금 보고 준비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BR>은행 입출입 전표는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십시오. 은행에 가시면 전표를 보관할 수 있는 홀더가 있습니다.<BR><BR>1. 집세, 전기세, 전화세(인터넷 포함) 등 기타 공과금, 사교육비, Kindergeld, 등의 입출금 내역을 3달 정도의 간격으로 복사를 해 가십시오. 그리고 전기세나 전화세는 가장 많이 지출한 3달을 꼭 포함시키십시오.<BR><BR>2. 병원비, 약값, 안경구입, 남편의 업무관련 서적, 컴퓨터 및 주변기기, 책상, 걸상 책장 등등의 영수증<BR><BR>3. 교회 헌금이나 기타 기부금 영수증<BR><BR>4.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 관련 비용<BR><BR>5. 한국에서 처음 오셨다면 생활에 필요한 가구구입 비용<BR><BR>6. 한국에 본인 소유 주택 확인서나&nbsp;양가부모님 집에 방문시 거주한다는 확인서(본인이 영어로 내용을 적으시고 그냥 부모님 사인이면 됩니다)<BR><BR>7. 부모님 부양 증명서(요즘은 한국어로 된 번역 양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확인 도장 찍어줄 기관이 사실 마땅찮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공제 금액은 상당합니다.&nbsp; 그리고 한국 방문시 부모님께 용돈을 주셨다면 1년에 2500유로까지 공제 대상입니다.<BR><BR>이것 다 준비하신다면 공제금액으로 온가족이&nbsp;한국 방문하시거나 유럽 여행 럭셔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십시오.<BR></P>

쫑jjong님의 댓글의 댓글

쫑jj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흰돌님~~!!<br><br>베리에 올라온 글들 보고 들뜬 마음에 저번주 세무사를 찾아갔더랬습니다.<br>흰돌님이 올려놓으신거랑 다른 분들이 알려주신거 대부분 기록해서 부푼 기대를 안고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br>어찌나 속상하던지요.. ㅠㅠ<br><br>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들은 내용들 한번 봐 주세요.<br>그리고 제발 그게 아니라고 해주세요. 당장 다른 세무사 찾아가 보라고 해 주세요.<br>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음 좋겠는데... 휴...<br><br><br>* 연말 정산은 무조건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고 (각 연도1월 1일~12월 31일), 4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네요.<br><br>* 집세, 전기세, 전화세.. .이런거는 다른 곳에 다른 집이 있어서 2중으로 내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구요<br><font><font style="color: rgb(85, 107, 47);">1. 집세, 전기세, 전화세(인터넷 포함) 등 기타 공과금, 사교육비, Kindergeld, 등의 입출금 내역을 3달 정도의 간격으로 복사를 해 가십시오. 그리고 전기세나 전화세는 가장 많이 지출한 3달을 꼭 포함시키십시오.<br><br></font></font>* 의료비의 경우(모든 약, 입원비, 치료비 등등) 연봉의 1~2% 이상일 경우만 신청가능하다고 했구요.. 에휴.... <br>* 업무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긴했어요 ^^<br>
<font><font style="color: rgb(85, 107, 47);">2. 병원비, 약값, 안경구입, 남편의 업무관련 서적, 컴퓨터 및 주변기기, 책상, 걸상 책장 등등의 영수증<br><br></font></font>* 기부금, 헌금은 신청 가능... 그런데 100유로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네요<br><font><font style="color: rgb(85, 107, 47);">3. 교회 헌금이나 기타 기부금 영수증<br><br></font></font>* 이사의 경우도 신청가능하고, 해외에서(EU가 아닌곳) 이사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경우 회사에서 지불해 줬기 때문에 패스.... ㅠㅠ<br><font><font style="color: rgb(85, 107, 47);">4.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 관련 비용<br><br></font></font>* 이것도 위에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자기 집이 있어서 이중으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한국에 가구가 있는데, 독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만 해당한다고 했구요..<br><font><font style="color: rgb(85, 107, 47);">5. 한국에서 처음 오셨다면 생활에 필요한 가구구입 비용<br></font></font><br><font><font style="color: rgb(85, 107, 47);"><br>
</font></font>* 제가 만난 세무사는 이 부분은 안된다 하더라구요. -_-+<br><font><font style="color: rgb(85, 107, 47);">6. 한국에 본인 소유 주택 확인서나&nbsp;양가부모님 집에 방문시 거주한다는 확인서(본인이 영어로 내용을 적으시고 그냥 부모님 사인이면 됩니다)<br><br></font></font><font><font style="color: rgb(85, 107, 47);"><br>
</font></font>* 이게 참 클 것도 같은데... 문제는 양가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5천 몇 유로 이하여야 (한국의
경우 최소 생활비가 그렇게 잡혀 있다네요) 신청 가능, 그리고 적어도 분기별로 송금해야 할것(안그러면 거절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네요)<br><font><font style="color: rgb(85, 107, 47);">7.
부모님 부양 증명서(요즘은 한국어로 된 번역 양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확인 도장 찍어줄 기관이 사실 마땅찮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공제 금액은 상당합니다.&nbsp; 그리고 한국 방문시 부모님께 용돈을 주셨다면
1년에 2500유로까지 공제 대상입니다.<br><br></font></font><br>제가 찾아갔던 세무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거였음 좋겠네요.<br>잔뜩 기대하며 하나하나 리스트 적어갔는데...<br>들으며 하나하나 쓱쓱 그어 버리게 되는 제 마음이 어찌나 슬프던지요... ^^;<br><br>도와주세요~~~~~ ^^<br>

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ONT color=#315584>* 연말 정산은 무조건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고 (각 연도1월 1일~12월 31일), 4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네요.<BR><FONT size=3><FONT color=#ff0000>맞는 말입니다.</FONT><BR></FONT><BR>* 집세, 전기세, 전화세.. .이런거는 다른 곳에 다른 집이 있어서 2중으로 내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구요<BR><FONT color=#ff0000 size=3>저는 따로 집이 없었는데도 항상 제출했었습니다.</FONT><BR></FONT><FONT size=+0><FONT style="COLOR: rgb(85,107,47)"><BR></FONT></FONT><FONT color=#315584>* 의료비의 경우(모든 약, 입원비, 치료비 등등) 연봉의 1~2% 이상일 경우만 신청가능하다고 했구요.. 에휴.... <BR></FONT><FONT size=+0><FONT style="COLOR: rgb(85,107,47)"><BR></FONT></FONT><FONT color=#315584>* 기부금, 헌금은 신청 가능... 그런데 100유로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네요</FONT><FONT size=+0><FONT style="COLOR: rgb(85,107,47)"><BR><FONT color=#ff0000>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상담한 세무사는 저에게 신청가능한 최소 금액을 말한적이 없고 항상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FONT><BR><BR></FONT></FONT><FONT color=#315584>* 이사의 경우도 신청가능하고, 해외에서(EU가 아닌곳) 이사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경우 회사에서 지불해 줬기 때문에 패스.... ㅠㅠ<BR></FONT><FONT size=+0><FONT style="COLOR: rgb(85,107,47)"><FONT color=#ff0000>본인이 지불하지 않았다면 당연히</FONT><BR><BR></FONT></FONT><FONT color=#315584>* 이것도 위에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자기 집이 있어서 이중으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한국에 가구가 있는데, 독일 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구매)만 해당한다고 했구요..<BR></FONT><FONT size=+0><FONT style="COLOR: rgb(85,107,47)"><FONT color=#ff0000>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업무관련 가구는 해당됩니다.</FONT><BR></FONT></FONT><FONT size=+0><FONT style="COLOR: rgb(85,107,47)"><BR></FONT></FONT><FONT color=#315584>* 제가 만난 세무사는 이 부분은 안된다 하더라구요. -_-+<BR></FONT><FONT size=+0><FONT style="COLOR: rgb(85,107,47)">6. 한국에 본인 소유 주택 확인서나&nbsp;양가부모님 집에 방문시 거주한다는 확인서(본인이 영어로 내용을 적으시고 그냥 부모님 사인이면 됩니다)<BR><FONT color=#ff0000>규정이 예전(2년 전)과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세무사들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접하는 세무사들은 관련 규정을 더 자세히 알 겁니다. <BR></FONT></FONT></FONT><FONT size=+0><FONT style="COLOR: rgb(85,107,47)"><BR></FONT></FONT><FONT color=#315584>* 이게 참 클 것도 같은데... 문제는 양가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5천 몇 유로 이하여야 (한국의 경우 최소 생활비가 그렇게 잡혀 있다네요) 신청 가능, 그리고 적어도 분기별로 송금해야 할것(안그러면 거절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네요)<BR></FONT><FONT size=+0><FONT style="COLOR: rgb(85,107,47)"><FONT color=#ff0000>맞는 말입니다. 송금 내역서에 일년에 최소한 2-3차례 이상은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2500유로까지는 부모님의 확인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FONT><BR><BR><FONT color=#ff0000>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본인이 직접 알아가면서 챙기기에는 번거롭고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 세무사가 저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도와준 분이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능한 모든 항묵들을 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FONT><BR></FONT></FONT>

쫑jjong님의 댓글의 댓글

쫑jj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br>그럼.. 아무래도 다른 세무사를 어여 찾아봐야겠네요<br>흰돌님.. 혹시 프랑크프루트 쪽에는 아시는 세무사 없으신지요? ㅎㅎ<br><br>어쨋든 넘넘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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