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Elterngeld 여쭈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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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464회 작성일 10-04-05 11:25 답변완료본문
큰아이는 현재 kindergeld받고 있어요. 남편은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태어날 아이 엘턴겔트 신청을 나중에 해야할텐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남편비자는 18번 4조항이고..저는 외국인청에 허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안되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네요.
글을 쭉~읽어보니 독일에 3년이상 체류하면 그런 문구를 비자관청에서 준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7년간 하고 압멜덴하고 귀국했다가 결혼한뒤 남편따라 다시 독일에 왔거든요.
3년이상이라함이 전에 공부했던 그 기간도 될련지 해서요.
엘턴겔트 꼭 받아야 하는데 법률조항을 잘 몰라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아요.
혹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쌩땡님의 댓글
쌩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안녕하세요, 저도 아는 것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릴께요.<BR>남편분이 일하고 계시니까 Elterngeld는 남편분이 신청하시게 되지요.<BR>즉, 남편분이 아이 육아를 위해 아이 출생후 일정기간 일을 쉬실 경우,<BR>그때 남편분이 Elterngeld를 신청하시면 받으시게 되구요,<BR><BR>남편분이 일을 하시고 부인께서 학생이나 혹은 주부 등등... (일을 하지 않고 즉, 세금을 <BR>내지 않으실 경우) 부인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Elterngeld는 매달 300유로씩 1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BR>저희는 남편이 유학생이고 제가 직장인인 경우인데요,<BR>제가 아이를 낳고 1년 육아휴직 기간동안 Elterngeld 신청해서 받았구요,<BR>남편은 학생이지만 2개월인가 신청해서 300유로씩 두달 받았습니다.<BR>그때 남편도 님처럼 외국인청의 허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구요,<BR>그치만 Elterngeld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받았습니다.<BR><BR>얼마전 남편이 개인적으로 몇일 독일 회사와 일할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BR>그때는 바로 저 문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BR>그래서 외국인청에 찾아가 문의하니 바로 그자리에서 바꾸어 주었습니다.<BR>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취업비자 신청할땐 Arbeitserlaubnis 나오는데만 몇개월<BR>걸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BR>그랬더니 거기서 하는말이 원래 Arbeitserlaubnis는 남편에게도 있었다고, <BR>비자에 문구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저렇게 해놨는지...<BR>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BR><BR>님의 외국인청 담당자를 찾아 가셔서 말씀해보시면 의외로 간단히 바꾸어 주지 않을까요... 근데 늘 도시마다 담당자마다 틀리다 하니 장담을 못하겠네요. ^^;<BR><BR>암튼 저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P>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제가 아는 한 외국인청의 허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문구의 경우 그것은 '구체적인 일거리 를 가지고 외국인청을 가지고 가면 쉽게 문구를 바꾸어 준다'입니다. <BR><BR>즉 다시 말하면 그냥 일하려는 의욕만 보인다고 쉽게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 일을 할 자격은 되지만 일단 구직을 하면 그 때 가서 취업비자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노동비자가 있는 사람은 실업수당부터 시작하여 킨더겔트, 엘테른 겔트까지 독일 정부에서 보장하고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높은 까닭입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