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Miete 가 올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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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901회 작성일 04-09-23 16:31본문
어제 집주인에게 편지가 왔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138유로를 지불하라고하면서
다음달부터 집세를 10유로정도 올린값으로 내라고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주인이 내라고하면 내는건가요??
기름값이 올랐다고 저희가 내는게 맞는얘기인지..
Heizung에 관해서는 일년에 한번씩 Nachzahlung을 하고있는데...
제가 이집에 산지 3년이 되어가는데..
혹시 3년정도 살면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수 있는 권리같은게 있는지...
갑자기 날벼락(?)같은 편지를 받고..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138유로를 지불하라고하면서
다음달부터 집세를 10유로정도 올린값으로 내라고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주인이 내라고하면 내는건가요??
기름값이 올랐다고 저희가 내는게 맞는얘기인지..
Heizung에 관해서는 일년에 한번씩 Nachzahlung을 하고있는데...
제가 이집에 산지 3년이 되어가는데..
혹시 3년정도 살면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수 있는 권리같은게 있는지...
갑자기 날벼락(?)같은 편지를 받고..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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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약 계약서에 올릴수있게 써져 있으면 집주인이 물가를 반영해서 올릴수 있습니다...
138유로가 Nachzahlung이라면 그것때문에 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acho님의 댓글
mac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Nachzahlung이 맞고요..그러면 내셔야 하는거고요..
대신 138유로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Heiz Kost에 대한 영수증과 제반 서류들을 달라고 하세요..
계산이 정확한지 보겠다고 하시고요..
산정하는방법은 대략 토탈 기름값 에서 쓴 만큼 빼고 크바수에따라서도 또 나뉘고 하니까 자세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