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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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돗치뱅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668회 작성일 10-03-06 22:26본문
연말 세금정산지 몇몇 게시물을 보니 한국행 비행기표값과 월세(?)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이게 된다면 비행표 같은경우 저의 티켓의 경우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배우자의 것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기위한 지출수단이 반드시 배우자가 아닌 제 이름의 카드와 같은 지불수단이어야만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어저께 세무사를 찾아 그냥 수수료200내고 이미 사인했는데.몇몇 누락된항목.즉 비행기표값 같은거 추가적으로 들고가도 될련지요..이미 다 결정난거라서 늦은걸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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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님의 댓글
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아마 제가 올린 글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중 아무나 한국 방문을 했을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며, 누구 카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나 통신료, 전기료 등은 기본적으로 세금 증산시 기재사항인데, 세무사가 월세 납부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수수료가 많이 올랐나요? 200유로씩이나 하나요 요즘은? 준비되는대로 추가 서류를 보내보십시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