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임시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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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룸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113회 작성일 10-03-01 19:04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09년 12월 13일에 입국해서 Berlin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현재 재정보증의 문제로
비자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했던 Anmeldung 서류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사온 집은 Hauptmiete인 친구가 Anmelden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잠시 귀국한 상태여서
Untermiete로의 anmelden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Untermietevertrag은 작성하였고, 소지하고 있습니다.)
어학원 Bescheinigung은 발급받아 두었고요.
(어학원 등록기간은 2월1일~5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1일이 무비자체류기간의 만기일 인데,
내일 한국에 계신 고모님께서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재정보증을 받으실 계획입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 혹시 임시비자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생긴다면 받게되는 불이익,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임시비자의 이름, 임시비자를 받으려 Auslaenderbehoerde를
방문할때 지참하여야 할 서류등 세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독일어 실력이 좋지 않아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2세사랑님의 댓글
2세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보통 임시체류허가를 Fiktionsbescheinigung이라고 합니다.<BR>Ausländerbehörde 에서 정식체류허가를 일단 보류할 때<BR>발급하는 체류형식이 Fiktionsbescheinigung이라고 하고 <BR>3개월 정도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는 형태입니다.<BR><BR><BR>Ausländerbehörde 를 방문하시려면<BR>적어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BR>보험도 반드시 꼭 가입하시구요.<BR>방문시 공식적인 체류기간인 3월 11일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BR>체류기간 이후는 불법이 되고 나중에 서류가 준비되도 <BR>체류허가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BR><BR>요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정보증인데<BR>기간내 준비하시되 혹시 힘드시면<BR>의사소통이 원할한 통역과 함께 가셔서 지금<BR>상황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BR><BR>방문하실 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BR><BR>1. 여권<BR>2. 사진<BR>3. Polizeiliche Anmeldung(거주신고서)<BR>4. 재정보증서 또는(함께) Kontoauszug<BR>5. Krankenversicherung(의료보험)<BR>6. 학원등록증(Bescheinigung)<BR>7. 수수료<BR><BR>공식적인 베를린 체류허가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BR><A href="http://www.berlin.de/labo/auslaender/dienststelle/">http://www.berlin.de/labo/auslaender/dienststelle/</A><BR><BR></P>
가을맘님의 댓글
가을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2세사랑님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BR><BR><BR>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조금 부연하자면요....<BR><BR>프룸이님, <BR>Untermietvertrag으로 Polizeiliche Anmeldung을 하러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식집을 구해서 다시 Ummeldung을 하시면 되니까요...<BR>그리고 의료보험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면 Bescheinigung 받는데 며칠걸릴겁니다.<BR><BR>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Fiktionsbescheinigung을 받으러 가더라도 위의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이 챙기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