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독일 소속으로 한국에서 근무 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nalah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892회 작성일 10-02-24 16:20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관련 엔지니어로 독일에서 근무 중입니다.
한국쪽에 지사가 생기는 시점에 독일회사 소속으로 한국에서 근무 하게 되는데요..
급여는 유로로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독일급여통장으로).
이 경우 독일에 거주하지 않지만 세금이나, 연금, 의료보험 모두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연금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본인이 낸 연금에 대해서는 일괄 수령 혹은 한국 연금보험으로 대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이같은 경우에 대한 경험 있으시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흰돌님의 댓글
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첫번째 질문의 경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세금 및 연금은 독일에서 원천공제를 한 후 지급될것 같습니다. 독일에 내지 않으면 한국으로라도 내어야 하거든요. <BR><BR>그리고 독일 연금의 경우 일괄수령은 되지 않고(한국의 경우는 일괄수령이 되었습니다), 60개월 이상 납부하신 경우 퇴직 후 양국 협정에 의해서 독일이나 한국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