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과 kaution문제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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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에밤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462회 작성일 10-02-19 01:12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주인과 kaution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공동으로 쓰는 주방에 (2인 wg입니다.)
herd위에 있는 유리 (keramicglas?)와 주방(arbeitsplatte)를 새로 갈아야 겠으니
kaution 450유로를 다 까고 비용을 더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유리도 그렇고 arbeitsplatte도 그렇고 쓸수 없는 상태는 아니고
유리 구석부분이 깨져서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0.5cm정도 크기로요) 쓰는데 전혀 이상은 없고
이마저도 제가 전에 왔을 때부터 이 상태였는지 제가 살면서 이렇게 된건지는 모르고 확실한건 제가 깨지는 안았다는 것과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것 주인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자기는 상관 없다고 하네요
arbeitsplatte도 그렇습니다. 그 큰 판대기 중에 한 2센치정도 껍질이 떨어져 나갔더군요 당연히 쓰는데 이상은 없고요
제가 살던 방은 전에 5년이상은 쓰던 wg인데 이제와서 다 새것으로 갈겠다고 하니 제가 쓸때도 새것은 아니엇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새것으로 가는 비용을 제가 모두다 지불하는게 맞는지
맞거나 아니라면 그런 법률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의심이 드는건 제가 나가고 2인 wg를 집주인 아들이 다쓰기로 했는데
이참에 바꾸려고 맘을 먹은건 아닌가 자꾸 의심이가네요.
아 전 이집에서 1년 살았습니다.
주인과 kaution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공동으로 쓰는 주방에 (2인 wg입니다.)
herd위에 있는 유리 (keramicglas?)와 주방(arbeitsplatte)를 새로 갈아야 겠으니
kaution 450유로를 다 까고 비용을 더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유리도 그렇고 arbeitsplatte도 그렇고 쓸수 없는 상태는 아니고
유리 구석부분이 깨져서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0.5cm정도 크기로요) 쓰는데 전혀 이상은 없고
이마저도 제가 전에 왔을 때부터 이 상태였는지 제가 살면서 이렇게 된건지는 모르고 확실한건 제가 깨지는 안았다는 것과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것 주인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자기는 상관 없다고 하네요
arbeitsplatte도 그렇습니다. 그 큰 판대기 중에 한 2센치정도 껍질이 떨어져 나갔더군요 당연히 쓰는데 이상은 없고요
제가 살던 방은 전에 5년이상은 쓰던 wg인데 이제와서 다 새것으로 갈겠다고 하니 제가 쓸때도 새것은 아니엇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새것으로 가는 비용을 제가 모두다 지불하는게 맞는지
맞거나 아니라면 그런 법률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의심이 드는건 제가 나가고 2인 wg를 집주인 아들이 다쓰기로 했는데
이참에 바꾸려고 맘을 먹은건 아닌가 자꾸 의심이가네요.
아 전 이집에서 1년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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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kenbruch님의 댓글
Wolkenbru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법적으로는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 이사오셨을 때 의 상태로 복구시켜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경우엔 주인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R><BR>글라스케라밐 판을 새로 사는 값이나 Arbeitsplatte 를 새로 바꾸는 값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BR><BR>주인, 같이사신분(Mitbewohnenr) 그리고 우주에밤비님 께서 적당한 가격을 흥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님은 일년밖에 안 살았으니 Mitbewohner 보다는 돈을 덜 내셔도 됩니다.<BR><BR>혹시 손해배상보험(Private Haftpflichtversicherung)을 들어놓으신게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BR><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