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Elterngel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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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890회 작성일 10-02-15 02:56 답변완료본문
엘턴겔트를 받을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다라는 베리글을 봤습니다.
제 경우에 엘턴겔트를 제 이름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아직 독일어를 못해서 비자를 보고도 해석이 되지않아;;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동반비자(30 Abs.1)이구요.
(재작년꺼에는 30 Abs.1 AufenthG 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차이인지??)
남편은 독일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킨더겔트 잘 받아왔구요. 지금은 둘째를 임신중입니다.
제 비자에 적혀있는 문구를 보면,
재작년에 받았던 비자에는
Beschäftigung und selbstständige Tätigkeit nur nach Erlaubnis der Ausländerbehörde
Verpflichtung zur unverzüglichen Anmeldung und Teilnahme an einem Intergrationskurs,
지난해에 받았던 비자에는
Beschäftigung und selbstständige Tätigkeit nur nach Erlaubnis der Ausländerbehörde 란 문구만 적혀있네요.
혹시, 참고로 Ausländerbehörde 부분이 Ⅳ Z 2161에서 Ⅳ Z 216으로도 바뀌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구요, 저도 엘턴겔트 신청 가능한건가요?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r>동반비자도 남편분의 비자에따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접해집니다.<br>남편분이 직장을 다니시니<br>받으실 수 있습니다.<br><br>또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인터그라찌온코스를 다니셔야 합니다.<br>
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제가 알기로는 영주권과 Integrationskurs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Integrationskurs를 이수한 경우 시민권을 1년 일찍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뿐입니다. 즉 영주권 취득후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Integrationskurs를 이수한 경우 2년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P>
백림님의 댓글
백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답변 고맙습니다.<BR>엘텐겔트는 받을수 있다면, 비자에 적힌 위 글의 내용들이 어떤건지도 알고 싶습니다.</P>
schwab님의 댓글
schwa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AufentG. §30은 체류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쉽게 말해 동반비자로 계시는 분을 뜻합니다. 아이들은 33번 남편분은 18등등 어떤 근거로 체류허가 해 주는가를 나타냅니다.<BR><BR>그리고 작년 비자에는 외국인 관청 허가하에 노동가능+인테그라찌온스 코스 아마 독일어 코스를 말하겠죠. 바로 신청하셔서 이수해야 함이라고 적혀있고 올해 받으신 비자에는 외국인 관청 허가하에 노동할 있다는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BR><BR>이 경우는 요즘 경향상 엘테른 겔트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거절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비자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BR>0157 7459 2598 또는 <A href="mailto:dc.park@yahoo.de">dc.park@yahoo.de</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