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주여권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정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253회 작성일 04-09-01 15:02본문
그래서 한국에서의 저의 자산을 정리하고 싶은데... 거주여권(?)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저와 같은 처지의 경험이 계신 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우리님의 댓글
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알아보셨을 때 친절히 안내해주셨다는데...
영주권은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이 사람은 독일 현지에서 Aufenhaltserlaubnis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해주지요.
결혼증명서류, 독일가족부에 올라간 배우자와 본인의 혼인입증 서류등은 받셨나요? 3개월 체류가능한 비자로 그 기간내에
독일에 도착하셔셔 Rathaus에 가셔서 주민신고를 남편과 하시고
외국인관청에 가서 체류허가신청을 하시면
Aufenhalterlaubnis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분과의 혼인이 유지 될 때에 한해서
만입니다.
다른 서류 혼임관계입증 서류들 구청에서 그리고
주한독일대사관에 혼인신고 하시고 베를린에서 가족부서류 받으셨나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박정자님의 댓글
박정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외교통상부에서는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불친철하게 딱 한마디만 하더군요.. 영주권은 그럼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우리님의 댓글
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주여권 제가 알기론 외교통상부 여권과로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114에 전화번호 문의하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반드시 알으셔야 할 것은 거주여권 소지자는
주민등록상의 뒤에 7자리가 없어지거든요.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pyong-hwa님의 댓글
pyong-hw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독일로 오시더라도 한국에 있는 자산을 완전히 정리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두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하고나 또 자녀가 생겼을때 한국으로 여행 가게 되면 본인의 자산이 있다면 남 도움 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것 같아서요.
독일에 살면서도 한국에 나만의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거든요.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쑥이에욤님의 댓글
쑥이에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내년까지 한국에 사시면 한국에선 거주여권을 받으실수가 없어욤. 독일인과 결혼을 하셨어도, 독일에 오셔서 Aufenhalterlaubnis 을 받으시고, 3년인가 계속 쭈욱 거주를 하셔야 받으실수 있는걸로 알구 있구요,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해외거주로 국민연금을 돌려받고자 할때 거주여권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러므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동안은 힘드실듯. 독일에 사시는 주부님 말씀대로 한국에 좀 남겨두고 오심이..^^ 친정에 일이 생긴다거나 한국으로 선물보내고자할때 등등 계좌 하나정도는 인터넷 뱅킹으로 연결시켜 놓고 오는것도 아주 유용하더라구요. ^^ 허접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
우리님의 댓글
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ufenhaltserlaubnis를 받으시고 주독 대한민국영사과에
연락 해 보세요.
대개 위의 Aufenhaltserlaubnis를 받으신 경우면
그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독일 배우자와의
결혼이 입증 된 것으로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영주권이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하면
독일국적 취득과 함께
독일 여권이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사는 도시에
박정자님과 같은 케이스인 여자분이 계셔서
이야기 듣고 도움이 될까 쓴 글입니다.
물론 자산에 대한 것 이나 거주여권등
님이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루빈님의 댓글
루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좀 헷갈려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거주여권(Aufenhaltserlaubnis)과 영주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