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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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lk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349회 작성일 10-02-04 17:42본문
제가 작년에 분명 집값을 다 지불한걸로 기억이되는데~
얼마전 집 주인으로부터 작년 한달집세를 내지않았다고 10유로 마눙을 붙여서 내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언제 어떤달의 집값을 안냈는지 당신이 증명할것을 보여달라했더니만
자기는 그럴의무가 없다네요...ㅡㅡ;;;
그리고 당신 15일까지 않내면 법적 어쩌구 저쩌구...
그리고 내가 왜 마눙을 내야되느냐 반박했더니 자기들의 레겔이라며...
근데 여기서 저는 저의 집계약을 할때받은 계약서에는 마눙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의 레겔을 따라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한이메일 전문입니다
얼마전 집 주인으로부터 작년 한달집세를 내지않았다고 10유로 마눙을 붙여서 내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언제 어떤달의 집값을 안냈는지 당신이 증명할것을 보여달라했더니만
자기는 그럴의무가 없다네요...ㅡㅡ;;;
그리고 당신 15일까지 않내면 법적 어쩌구 저쩌구...
그리고 내가 왜 마눙을 내야되느냐 반박했더니 자기들의 레겔이라며...
근데 여기서 저는 저의 집계약을 할때받은 계약서에는 마눙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의 레겔을 따라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한이메일 전문입니다
wir sind nicht verpflichtet nachzuweisen welcher Monat genau fehlt.
Tatsache ist, daß Sie mit einer Monatsmiete im Rückstand sind.
Die Erhebung von Mahngebühren ist in unserer Gebührenordnung geregelt, die Bestandteil des Mietvertrages ist.
Sie haben also die Möglichkeit Ihre Schulden in Höhe von insgesamt 175€ bis spätestens 15.02.2010 zu begleichen und anderenfalls werden wir beim zuständigen Gericht einen Mahnbescheid erwirken und im Anschluß ein Mahnvollstreckungsverfahren einleiten.
제가 궁금한것은 세가진데요~
정말 저사람들은 내가 언제 집값을 안낸건지에 대해 증명을 할 의무가없는건지
그리고 내 계약서엔 없는데 자신들의 레겔에는 있는 마눙을 내야되는건지.
법적으로 가면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아~한가지더~ 왜 집값을 그달에 얘기안하고 이제와서 작년것을 얘기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세가진데요~
정말 저사람들은 내가 언제 집값을 안낸건지에 대해 증명을 할 의무가없는건지
그리고 내 계약서엔 없는데 자신들의 레겔에는 있는 마눙을 내야되는건지.
법적으로 가면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아~한가지더~ 왜 집값을 그달에 얘기안하고 이제와서 작년것을 얘기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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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은행에 가서 지난 일년 동안의 콘토아우스쭉을 뽑아보세요
dalkis님의 댓글
dalk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답변 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