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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405회 작성일 04-08-25 05:30

본문

형편상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잘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Selbstbeteiligungng이 300유로라는건 뭔가요.(제 아이의 경우)

2. Arzneimittel의 경우 Selbstbeteilgung이 200유로될때까지는 85%만 Erstattung해 주고 그 이상이
  되면 100%란건 뭔가요.(제 경우인데요 위 처럼 Selbstbeteiligung은 없어요, 단지 약등의 경우만  이런 조건이 있답니다)

3.의사의 처방없이 가령 두통제를 약국에서 샀을때도 사보험에서 이를 지불해주나요.

4.치과나 내과등에서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혹 나중에 큰 병으로 병원에 갈 일이
  있을때 보험 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안받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만에 한 번 씩 검진을 받아야 하나 
  요.

여러분의 답변기다릴께요. 고맙습니다.
추천5

댓글목록

Abraham님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료보험에 Selbstbeteiligung 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Selbstbeteiligung 은 자기부담금인데 보통 자동차 보험, 사고 보험 등에서 적용합니다. 물론 의료보험에도 적용할 수야 있겠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보통은 의료보험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OX 문제입니다. 물론 치과의 경우는 처음부터 % 가 정해져 있지만...)

1번과 2번의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 같습니다.
즉 Selbstbeteiligung 이 300 이면 300 이하의 금액은 전부 자기 부담인데, ... 보험사에서 다시 보전해 준다 ????

* 사보험은 보통 자신이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정산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클 경우 개인의 경제에 타격이 큽니다.
아마도 Selbstbeteiligung 은 자신이 직접 지불하는 상한선 같습니다.
즉 300 이하의 금액은 자신이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정산 받고, 그 이상의 금액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지불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 치과는 반드시 1년에 한번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치과 질환이 심할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내과는 정해진 진료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는 35세 이상, 남자는 40세 이상 부터 1~2년에 한번 정도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은 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고, 쓰여진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보험회사의 담당자 (상담원) 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

K2님의 댓글

K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험 약관이야 워낙 다양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의료보험에도 Selbstbeteiligung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저렴해 지죠 즉 다시말해서 1년 중에 병원에 가셨을 때 진료비 300오이로 까지는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300오이로가 넘었을 경우 부터 보험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독일이야 병원 한 두번만 다녀오시면 300오이로 넘는거 우습죠.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300오이로가 넘는 시점부터 님의 콘토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장 이단이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저렴해 지는 대신 혹 병원에 가시게 되면 처음에 300 오이로라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죠... 

2. 좀 애매하게 적으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Selbstbeteiligung이 300오이로로 계약을 하셨을 경우 Selbstbeteiligung이 200오이로가 될때 까지는 약값의 85%를 지급해주고 이후 부터는 100% 지급해준다. 아니면 200오이로까지 Selbstbeteiligung이 있는 계약은 약값의 85%까지 혜택이 있고 그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100%의 혜택을 적용한다. 난해 하네요. 약값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좀 이상한데요...혹 아시는 분은 댓글을...

3. 일반적으로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잘 읽어보세요.

4. Vorsorgeuntersuchung의 경우 최초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보험이라도 월 보험료가 상당한 DKV나 이런곳은 대부분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에서 자주 얘기하는 월 50오이로 미만의 Würzburger같은 경우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치료가 많이 필요하시다면 가능한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회사를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약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잘못 이해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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