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벌금에 대한 항의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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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ANGE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4,871회 작성일 09-10-27 07:11 답변완료본문
제가 빨간불에 사거리를 넘어간것도 아니고 우회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빨간불을 위반하여 지나간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경찰이 구두로 50유로 정도라고 말한 것이 틀리게 나와 항의를 했는데 왠지 불길해지네요.. 편지가 오고 난후 항의(Einspruch)에 대한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니 용어가 영 생소해서 잘 이해는 못했지만 항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다라는 거의 협박수준인거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부과된 벌금을 지금이라도 다 내야 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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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유님의 댓글
초록우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다른경험이기도 하고.. 정확하지도않아..답변을 못드리고있었는데... 다른분 말씀이없으셔서 ...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저의 경우도 한번 항의를 (그냥 길에서서) 한적이 있는데, 경찰이 단호하게 물어보더군요
'항의를 할거냐 , 벌금을 낼거냐' 라고.. 둘중에 선택하라는말에.. 경험이 없고..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해서..계속적으로 항의를하니 벌금용지 준것을 빼앗아가며 그럼 넌 이 과태료를 내지않고 항의하는것으로 알면되냐고 두세번 되묻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 이 용지를 받지않고 항의를 하면 뭐가 다르냐고 물었더니.
어떤 일종에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경찰관은 아주 단호하게
너는 이 벌금에 항의하는 댓가로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될거다 라고 말해서..
(좀 오래되서 아주정확한 기억은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말을했던걸로 기억해요)
당시에 벌벌떨리게 화가났지만.... 조금은 비굴하게 --;; '그럼 벌금용지다시주세요' 해서 받아와서
그냥 그 벌금을 냈던 기억이있어요..
남의나라에서 남의나라말을 하며 살아간다는것은..
내나라보다는 조금더 조심스럽고.. 간혹은 이방인으로서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또 간혹은 반대의경우도^^)
하지만..
아주 독일어를 잘하고,
비상시에는 내일처럼 도와줄 독일인 친구가있거나, 변호사가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독일인이거나..
적어도 독일에서 직장을 다니고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더 확실한 권리를 찾기위해 목소리를 높히고.. 그런것도 좋지만..
상기의 케이스가아니고..
아직은 조금은 독일과 어색하고?
아직은 조금 겁나고.. '누구도 확답해줄수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경우는..
..조금은 비겁하다 할지모르겠지만..
흐름대로 흘러가는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들었어요.......
아깝고 속상하시겠어요..
다른 좋은일 있으실거에요^^
- 추천 3
Cohiba님의 댓글
Cohib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많이 공감합니다. 추천은 덤으로.
ORANGE2님의 댓글
ORANGE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초록우유님! 친절하고 세세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이정도 댓글의 정보분량을 쓰실려면 최소30분이상 걸릴것 같은데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남의 일에 시간을 내주시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쨋든, 내일 눈물을 머금고 항의를 철회하러 가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