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에서 받는 10유로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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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방진뚱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486회 작성일 09-10-20 11:02본문
그냥 동네 아무병원이나 갔는데....가까운데....
거기서 의료보험카드 확인하고나서 처음왔냐고 해서 처음왔다고 답변하고
뭘 가져왔냐고 물어서 이것말고 가져온게 없다고 하니
10유로를 받아갔어요.......이게 뭔가요??
아무리 종이를 들여다 봐도 그냥 영수증이고....-.-
처음병원가면 원래 다 10유로씩 내는 건지....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안과 테민을 잡아놨는데 자기네 병원은 보험이 계산 안하고
스스로 처음에 내야 한다면서 30유로라고...말하던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처음가보니 다 생소해서....
나중에 보험에서 내 주는건가요 아님 내가 30유로 내는건가요??
만약 보험에서 내준다면 그 뒤에 제가 뭘 해야 하는거죠??
계산서를 보내줘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댓글목록
Wolkenbruch님의 댓글
Wolkenbru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10유로는 삼개월에 한번씩 내는 병원사용료 입니다. 일년을 삼개월씩 나눠서 4번(Quatral) 내는건데 만약 9월 30일에 병원에 가셨으면 3번째 요금을 내셔야 하고 그 다음날인 10월 1일에 또 병원에 가시면 10유로를 4번째 요금으로 다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과는 사보험들은 사람만 치료하는곳 인가봅니다. 사보험을 들으셨으면 거기로 영수증을 보내시면 되고 공보험을 들으신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sinelaude님의 댓글
sinelau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이므로 10유로는 Praxisgebuehr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지는 꽤 되었는데, 주된 목적은 사소한 질병에 대해 병원에 의존함에 따라 보험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Wolkenbruch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것처럼 분기별로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이미 지불하신 경우, 같은 분기내라면 같은 병원에 여러 번 방문하시거나 다른 병원에 방문하시더라도 동 비용을 다시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치료/검사나 분기가 지났음에도 같은 질병에 대해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되는 예가 있습니다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보험은 보험사들과 의사들의 단체계약에 따라 진료요율을 결정합니다. 이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과 병원들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Wolkenbruch님의 말씀처럼 이 경우에 공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시다면, 취소하시고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의사명부 등을 찾아서 다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30유로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의 법정보험은 예전만큼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시거나 가족이 있으시다면, 사보험보다는 법정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