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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GEZ.

페이지 정보

작성자 Spark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994회 작성일 04-06-25 22:13

본문

작년 7월 경에 이사와서 현재까지 Cable TV를 잘 보고 있었는데, 지난 주 GEZ라고 쓰인 곳에서 이상한 설문조사서 같은 게 와서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이상하기도 해서 대충 문의해보까 TV수신료라더구요. 지금까지 이런 거 있다는 거 사실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왜 이제야 메일이 왔을까요?

무조건 내야되는 거는 알겠는데, 작년에 이사온 싯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여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 시점에서 내야되는 건 지...잘 모르겠더라구요.

독일 친구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집에 라디오가 1대 있고, TV도 한 대 있는데 이게 모두 수신료를 내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던데.....월 수신료가 얼마나 되나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소급이냐 아니냐...가격은 얼마나 되나..

뒤셀에서 S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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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kdol님의 댓글

Okd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약 17유로 정도할 것입니다. 원래 TV가 여러대 있으면 더 많이 내야할 겁니다. 라디오는 티브이에 포함되어서 내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티브이를 내지 않을 경우 라디오는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를 내시려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사온 시점으로부터 내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GEZ라는 시청료납부는 법적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내야 하지만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마치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 보행자가 건너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콘트롤할 때 걸리면 내야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면제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주마다, 그리고 지역 해당관청마다 달라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 감자탕님의 댓글

아! 감자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이사온 시점부터 소급해서 다 냈습니다.아는분이 이건 법적으로 꼭 내야하는건데 그 동안 한국사람들이 안 내고 티비를 본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돈 받으러 다니는 독일사람이 그러던데 몰래보다가 걸리면 백 몇십오이로인가를 벌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그 동안 8개월 밀린것을 내는 수준에서 끝냈습니다.대충 15유로 조금 넘게 계산하는것 같았습니다.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 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전에는 가구당이 아니고 소유 TV 로 시청료를 납부하여야 하였지만 현재는 가구당 입니다.
그리고 TV 및 라디오 시청료는 주별로 다른게 아니라 독일 연방 모두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자탕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사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밀린 것 다납부하셔야 하는데...
만약 한국에서 오셨으면 이번 달에 TV쌌다고 하고 이번 달 부터 내세요...검사에 안 걸렸으니 언제 TV를 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금방 TV샀다고 하면 됩니다...

Okdol님의 댓글

Okd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은 아마도 가구당 내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있긴 한데, 그것도 만일 페리엔보눙, 즉 별장에 방송수신장치가 따로 있거나 하면 더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리고자한 것은 벌금까지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인했을 경우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에게서 며칠 전에 받았다고 말하거나, 새것이든 중고든간에 며칠 전에 샀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 지불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물론 법적으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원래 공영방송, 국영방송에만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러한 경우 광고가 포함시킬 수 없어야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방송의 경우 광고수익으로 운영될 수 없으니 시청료를 별도로 받아내려는 것이고요. 사설방송의 경우 수신료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고로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만일 티브이가 있어도 특별한 방송만 수신하거나 비디오시청에만 한정할 경우 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물론 GEZ에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지들 맘이고요.
상당수 '생각있다고 하는' 독일인들은 이러한 시청료 납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자신이 내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데 관심없는 독일사람들은 뭐 내던지 안내던지 하겠지만요.
참고로 제가 알고 지냈던 독일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있는 시청료 강제납부는 상위 법, 즉 문을 열어주지 않을 권리, 즉 주거침입에 관한 법률을 들어 대처하라고 하더군요. 즉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독일사람들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그냥 개인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알아서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원칙적인 것을 따질 수 없는 문제라기보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parky님의 댓글

Spark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분들 의견 고맙습니다.

이달부터 내겠다고 팩스로 계좌정보 보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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