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kaution 이 비싸요..ㅜ.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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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일가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703회 작성일 04-06-20 09:26본문
집을 구했는데요, 뮌헨에 furnished room 인데요, 한층에 방이 4개가 있구 각 방을 서로 사용하면서 화장실은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달달 300유로에 보증금이 900유로라고 합니다.
아직 집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집을 안가고 다른곳으로 가면 900유로를 주인한테 주겠다라는 서약서를 서명해서 미리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직 집두 보지도 못했는데 괜히 사인해주는것도 껄끄럽구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제가 한국에 올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 체류 기간이 6개월인데요, 돌아올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확신이 없어서요. (저한테는 900유로가 아주 큰돈입니다.)
주인한테 돌아올때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서명을 저도 미리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 올리기가 무척 조심스러워 집니다...
kaution은 말씀데로 보증금 입니다.
나중 이사시 집주인을 위한 안전 장치 입니다.
이사를 하신 후 건물의 훼손, 도배등 , 청소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아니면 계약을 위반하고 조기에 이사를 하는 등의 경우를 위한 것 입니다.
kaution을 받았다는 증명만 있다면 나중 어떤 분쟁(위의 일 등)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kaution을 받았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 그리고 kaution의 액수는 집세의 두달 반 인가 세달치에 해당되는 금액 입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이 말씀에 한가지 더 더하자면..
보증금은 퇴실때 바로 받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집 주인이 좋은사람이면 보증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부동산에서 관리하는집은 대부분 퇴실때 거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최소한 3개월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집을 나온후 1년 가까이 되어서야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사람은 독일내로 이사를 가서 계속 문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간사람은 돌려 받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도 봤습니다...
계약서 쓰실때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또 6개월 단기계약이시면 집주인에게 6개월 집세를 지불하고 보증금 없이 계약하자고 문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시기 3개월 전에 해약통보를 해야만 그 뒤로는 집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렇지 못하면 집이 나갈때까지 집세를 내셔야 합니다.
쮸쮸님의 댓글
쮸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너무 어이가 없군요. 집도 보기전에 카우치온을 내라니요, 황당할 따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집 주인 좀 문제있어 보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꼭 그 집을 들어가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들이 독일이라고 다 그런사람들만 있는거 아니구요,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좀더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