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속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포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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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5,157회 작성일 09-08-18 00:45 답변완료본문
아우토반에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100,80,60이렇게 감속구간이었는데
전 아무생각 없이 앞에 차 따라 가다가 80에서 60으로 넘어가는 순간
90~95정도의 속도에서 찍혔어요. 차량은 작은트럭인데,
이런경우에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면허정지도 당할까요?
다음주에 제가 차를 랜트할일이 있는데 걱정이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에서 직접 벌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bussgeldkataloge.de/ugeschwindigkeit.php
30km 초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입력하여보니, 벌금 80유로에, 수수료 23,50유로, 벌점 3점이 나오네요. 벌점은 앞으로 2년 동안 새로이 벌점이 생기지 않는 한, 2년 후에 삭제됩니다. 아직 삭제되지 않은 벌점이 있다면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나오는군요. 오차 허용치가 있으므로, 정확한 벌금과 수수료는 나중에 날아오는 경찰 측의 편지에 나올 것입니다.
좋은 일 하고 오셨는데,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기운내시고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빕니다.
Afoc님의 댓글
Afo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9년 2월 1일부터는 조금 더 강화된 범칙금법이 적용되었다네요.
80구간에서 찍혔다면 다행인데 60구간에서 찍혔으면 타코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것과 약 3킬로 빼주는것을 감안하면 시외구간에서
60구간에서 26에서 30킬로사이로 과속했다고 가정한다면,
벌점3점에 80유로 벌금이 나올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안에 다시 한번
시속25킬로이상 과속하게 되면 1달 면허정지까지 받게되구요.
참고로 면허정지를 받더라도 본인이 정지되는 기간을 정할수있습니다.
운전자를 확인하고 벌금용지가 날아오기까지 보통 몇주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다음주에 차 렌트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것같네요.
그리고 벌점은 벌점추가되는 일이 향후 2년간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라호님의 댓글
라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차 렌트하는데 문제가 없어다는 분께 포인드릴께요,
윗에 답글 달아주신분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