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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문제. A도시에 거주하면서 B도시에서 비자를 받으려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7건 조회 3,089회 작성일 09-05-15 15:02 답변완료

본문

저는 Aachen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지 않고 Mainz에 있는 학교로 학교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200키로 정도의 거리지만  제가 일주일에 3일만 수업이 있어서 차로 2시간 거리니까 그냥 아헨에서 더 살고 싶어서 오늘 학교 바꾼것을 얘기하러 암트에 가려고 하던 차에 아헨 학교에서 Exmatrikulieren한 것이  암트로 연락이 갔는지 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소견서와 새 학교의 Bescheinigung을 준비했고, 제 비자의 상태 비자(거주허가) 2009년 10월까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암트에 갔었는데 암트 직원이 Bescheinigung을 보자마자 무조건 마인쯔로 이사를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편지나 이야기는 거의 듣지도 않고 말이죠. 공부하는 도시에서 거주허가를 받는것이 원칙이니 그렇게 해야한다구요.

  그래서, 쾰른학교를 다니면서 아헨에 거주하고 거주허가를 받는것은 상관없냐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것이 말이 안되지 않냐고 하니 거긴 가까워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가능한거냐, 그런 거리에 관한 제약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냐. 없답니다. 그럼 본학교 다니면서 아헨 사는건? 괜찮다. 코블렌쯔는?(3초쯤 지나서) 그런걸 왜 내가 다 대답해야하냐. 이런식입니다.

  제가 가저간 학교에서 받은 (제 아이가 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좋다..독일에 온지 2년되서 이제 겨우 안정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옮기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 편지는 보여줘도 읽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려는데 제 파일을 덮어서 옆에 놓더니 3개월 안에 이사를 가던가 독일에서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요청하자 더 이상 저와 diskutieren 할게 없고 자기가 말한거 반복 Punkt. 억울하면 변호사한테 얘기해라.. 더군요.

  두가지 가능성을 생각중인데, 아이를 위해서 이사는 고려 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때문에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고생하고 이제 안정되었는데 또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기 미안합니다.

1. 변호사를 통해 해결한다. Aachen에서 비자를 받기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다.
(비자 전문 변호사 소개해주실만한 분이 있나요)

2. 마인쯔로 저만 작은 Wohnung을 구해서 Ummelden하고 마인쯔를 Haupt로 아헨을 Zweitewohnsitz로 둡니다. 그리고 마인쯔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마인쯔에서 비자받기는 어떤가요? 까다로운 편인지요.?)

2번이 100% 확실하다면 골치섞이지 않고 2번을 택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번을 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해봅니다. 암트 직원에게 당신의 주관적인 거리에 대한 결정이 7살짜리 아이가 어렵게 사귄친구들을 잃고 울며 상처받게 한 것임을 생각해봐라..하면서 나왔습니다..잘 해결되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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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잉33님의 댓글

오잉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보기에는 이사를 가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외국인청 직원이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 맞겠지요.  여기는 외국이고 외국인으로 살아가기에는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1 번 해결책은 불확실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과 그 소송에서 질 경우까지 고려에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번 해결책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Hauptwohnsitz를 마인츠로 하시면 당연히 아이도 마인츠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이사를 절대로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암트직원말 대로 3개월 내에 독일을 떠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외국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수해야 할 것은 물론 감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분중에는 뮌스터에서 공부하면서 아헨에서 비자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뮌스터와 마인쯔는 아헨에서 같은 거리고 기차는 연결이 더 안좋아서 기차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리는 곳입니다. 그 직원의 말에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멀다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직원이 허용할 수 있다는 예인 쾰른을 아헨에서 기차로 다닌다면 집-아헨HBF-쾰른HBF-쾰른대학 의 시간을 따질 때 2시간은 족히 잡아야 합니다. 저는 차로 다니기 때문에 많이 밟으면 마인쯔까지 1시간 50분, 보통 달리면 2시간 15분이면 도착합니다. Gesetz 상에 몇 키로 미터 내의 도시, 혹은 같은 주의 도시인 경우..라고 명시 되어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전 바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본인 입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했고, 그런 Gesetz는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듣고 이해를 해야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으로 살아나가기에 감수해야 하는 것이 무조건 적인 감수는 아닐 것입니다. 직원 마다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꽤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 가족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묵묵히 감수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불법이 아니라면 노력하는 데 까지는 노력해보는 것이, 덜 비굴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말을 뱉은 암트 직원이 얼마나 자기 말바꾸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전 단지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저와 제 아이의 삶이 유린당하기 싫을 뿐입니다. 제가 아직 순진한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오잉33님의 댓글의 댓글

오잉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암트직원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것에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십니다만, 판단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트직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인츠와 아헨은 엄연히 주가 다른 곳입니다. 주가 다르면, 특히 교육정책은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 구조나 교육방식 등이 다릅니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아이들의 교육에는, 사립 기숙학교가 아니라면, 그만한 자율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오잉님의 코멘트를 잘 이해할 수가 없네요.

주마다 다른 교육정책과, 제가 학교를 통학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암트 직원의 설명과, 아이들의 교육의 자율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제 머리로는 잘 연결이 안되는 군요. 

주가 다르기 때문에 아헨에서 거주허가를 받고 다른 주에 있는 마인쯔에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라면, 마인쯔에 공부하면서 비스바덴에 거주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이고 그 '주관적'인 판단을 제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잉33님의 댓글의 댓글

오잉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주관적인 재량권이 암트직원에게 주어져 있다고 Gesetz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비스바덴에 거주하는 부모의 미성년 아이가 마인쯔에서 공부하는 것 또한 주가 달라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바로 옆 도시에서 살아도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주마다 규칙이나 적용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내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가능성이 없다면 마인츠로 이사를 가야하겠죠. 내 생각이 무조건 옳으니 앉아서 맞다고 주장하다가 추방당할 만큼 멍청했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프지 않게, 애 가서 잘 적응 시키면서 3개월 안에 집 구해서 이사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보다는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지, 무조건 내가 맞고 직원이 틀리니 제 얘기가 맞다고 해달라고 자위하러 질문 드린 것은 아닙니다.


1번 해결책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 도시에 살아야 한다는 원칙 내에서 유두리가 있을 수 있다면 아이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다니게 할 권리를 보호하고 아이에게 부모로서 원하는 교육을 받고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하는 의무의 면에 있어서 그 유두리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직원의 설명하던 '거리'만을 운운하는 설명보다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주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것이 Gesetz상에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면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였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는 걸까요.

2번 해결책에 대해서는 Hauptwohnsitz를 마인츠로 하고 Zweitewohnsitz(혹은 Nebenwohnsitz)를 아헨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제가 학생비자이고 가족이 동반비자로 있기 때문에 Zweitewohnsitz를 갖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인지 알고싶습니다.

오잉33님의 댓글의 댓글

오잉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rtin님, 별로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려주신 상황을 애초에 원하시던 방향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크게 보아 LEGO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구요, 각 해결책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번의 경우 암트직원이 강경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아마 유두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는 연방경찰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주정부의 힘이 셉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주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트직원의 강경발언은 정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님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암트직원이 님께서 외국인이신지라 굳이 자세하게 말할 필요성을 못느꼈으리라 봅니다. "말해보았자 잘 모를테니 결론만 얘기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직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재량권의 범위라는 것이, 예를 들어 현재 법률상 가게에서 가게주인이 신용카드나 고액권으로 물건값을 치루려는 손님에게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판매거부의 이유를 고객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루어보건데, 암트직원 또한 자신의 발언의 이유를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경우 외국인 학생이 Zweitewohnsitz 를 갖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분의 학교문제를 포함한 제반 행정사항은  Hauptwohnsitz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마인츠에 있는 학교로 가시게 되면  Hauptwohnsitz가 마인츠가 되고 일상과 관련된 모든 공적인 문제는 마인츠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공립학교는 그야말로 행정기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자녀분의 학교문제는 Martin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적인 업무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학교는 Hauptwohnsitz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inkipedia에서 찾은 내용인데 한 번 읽어봐주시겠습니까.  Minderjährige Kinder ..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반드시 Hauptwohnsitz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오히려 집사람이 Zweitewohnsitz(Aachen)에 아이와 있게 되는 것이 동반비자의 형태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아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Zweitwohns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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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 Zweitwohnsitz (Österreich: Nebenwohnsitz) ist jeder Wohnsitz, der nicht Hauptwohnsitz ist.

In Deutschland ist es nach den landesgesetzlichen Meldegesetzen vorgeschrieben, jeden Nebenwohnsitz beim zuständigen Einwohnermeldeamt an- und abzumelden. Verstöße werden als Ordnungswidrigkeit geahndet.

Minderjährige Kinder bei getrennt lebenden Sorgeberechtigten werden im Regelfall mit Zweitwohnsitz bei demjenigen Sorgeberechtigten eingetragen, bei dem das Kind nicht hauptsächlich ist.

Einige Städte erheben eine Zweitwohnungsteuer.

오잉33님의 댓글의 댓글

오잉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Minderjährige Kinder ..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시면,

(별거나 이혼 등으로 인해) 따로 사는 양육권자(부모) 의 미성년 아이들의 경우 예외없이 양쪽 부모들이 사는 곳들 중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에 Nebenwohnsitz 로 기재가 된다.

해석으로 미루어 보건데,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이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학교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etrennt lebenden 이란 표현을 떨어져 사는으로 저는 해석 했는데 그것을 이혼이라고 보셨군요. 이혼이라고 해석한다면 오잉님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 사는 이라고 해석할 수느 없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LEGO님의 댓글

LE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상황으로는 외국인청 직원 말대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잉33님이 써주셨듯이 체류허가증은 거주하는 도시에서 받는게 맞습니다. 즉, 마인츠로 이사를 했다면 마인츠로 가서 체류허가를 받는게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연방국가이고 각 연방마다 주권이 확실 합니다. 교육도 각 연방마다 교육장관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헨과 마인츠가 주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주 내에서도 도시가 바뀌면 체류허가를 바꾸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가 아에 다르니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헨에 살명서 쾰른의 학교를 다니는건 같은주 이니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아에 바뀌게 되는 경우이니 변경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본 비슷한 경험으로는 비스바덴에 살다가 쾰른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주지 등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체류허가 받으라고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류허가증 조건에 어떻게 써있는지 몰라도 이 허가증은 어디에 거주할때 유효하다 이런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인츠에 학교를 다니면서 비스바덴에서 거주하는것도 안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거리가 가까워서 유두리 있게 룰을 적용한거 일 수도 있겠지요...10분거리밖에 안되니깐요...
암튼 외국인청 직원이 그렇게 나온 이상 제 생각엔 별다른 방법이 없을걸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청 직원이 말한대로 공부하기로 한 도시에서 체류허가를 받는것도 맞는 말 입니다.
부모님으로서 아이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킬건 지켜야 한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을 주시려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지킬것을 안지키려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니 유감입니다. 원칙을 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려는 것 뿐입니다.

클로즈드노트님의 댓글

클로즈드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에 글쓰기를 좀 자제할려고 생각중입니다만 글을 보다 조금 님의 이해를 돕고자
글을 남깁니다.

암트직원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 간단하게 아헨과 마인쯔는 다른 Bundesland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연방국가이며 공통된 법이 전체를 감싸고 있지만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이 있고 각 암트가 관리할수 있는 관할 지역이 다르답니다.

님이 아시는 아헨에서 빌레펠트로 통학하시는 분은 가능한 까닭은 같은 주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도 님께서 이사를 하시거나 자녀문제때문이라면 부모입장에서 그냥 아헨에 계속 학교를 다니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변호사와 님이 직접 상담을 해봐야 겠지만 제 생각에는 변호사도 별 방법이 없다고 할듯 합니다.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도시에서 학업을 하면 그 도시에서 거주하고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같은 주이건 아니건 간에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건 예외를 허가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제가 아는 지인들의 경우만 해도 프랑크푸르트에 살면서 쾰른에서 학교를 다니는 분이나 뷔어쯔부륵에 살면서 뮌헨으로 통학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데 암트에서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었구요.

왜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암트 직원의 재량이고 그 재량의 판단이 맞지 않다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뿐입니다. 이 직원은 제가 가저간 제가 더 아헨에 살고싶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증빙하는 편지와 서류들을 읽어보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자세한 건 모르구요, 저희 집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학생부부구요, 각각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도시에서 살거든요.
약 70-80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같은 주에 있구요.
신랑 비자받을 때 같이 갔었는데, 관청 직원이 처음에 **도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냐, 한 70킬로 정도면 괜찮은데 해서,
아 정확히 70킬로 떨어져 있다구 :) 이야기하면서 부부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구
이야기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비자 주더라구요.
더 멀리 가면 따로 비자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요.

다 힘들면 부인분이 만약에 공부하시면 아헨에 학교 등록하시고 아가들을 학교에 보내시고,
마틴님은 마인츠에 비자받거나 하시는 그런 방법은 어떠세요?

오잉33님의 댓글

오잉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rtin 님께서 말씀하신 '예외'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살면서 쾰른에서 학교를 다니는 분이나 뷔어쯔부륵에 살면서 뮌헨으로 통학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지요? 아마 이분들이 대학생이시거나, 미성년자시라면 사립(기숙)학교에 다니실 것입니다.

대학교육은 미성년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는 목표냐 적용방법이 다릅니다.(언젠가 법률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까먹었습니다.--;;) 대학교들의 경우 주정부에서 그렇게 터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학교 간의 이동도 매우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 교육의 경우 주정부에서 절대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에 소방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화재시의 대피로가 부족하다고 문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교육의 경우 주마다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바뀐다는 것은 미성년 아이의 교육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살면서 이쪽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주들은 옆의 주들과 협약을 맺어 규칙을 flexibel 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RW 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NRW의 방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조금 grob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 공공교육에서 피교육자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진로문제, 즉 우리아이가 대학을 가느냐 기술을 배우느냐 등의 문제도 10세 때 담임선생님이 정해주는대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게되는 경우에도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으며, 관청에서 정해주는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수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미성년아이들은 국가의 자산, 그 이전의 그 지역의 자산이며 따라서 철저히 공공관청의 개입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단, 사립(기숙)학교의 경우에는 미성년의 아이들이라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립학교는 세계각국의 주독 주재원들이나 파견근무로 와 있는사람들의 자녀, 혹은 귀족집안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 성인들이니 자신들이 사는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느나라에서나 그렇듯이 행정적으로도 독일에서 미성년은 철저히 부모나 기타 양육권자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보셨듯이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양육권자의 집이 Hauptwohnsitz가 되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의 집이 Nebenwohnsitz가 됩니다. 이 경우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아이는 자신의 부모, 혹은 양육권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Hauptwohnsitz란 이런 의미이며, 아이의 학교도 당연히 이 Hauptwohnsitz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말씀 드렸던 예들은 모두 외국인이며 미성년 신분을 벗어난 대학생들입니다.

오잉님의 설명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담임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의견서를 첨부했던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말씀 드렸더니 교장선생님이 Ordnungsamt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군요.

현재 마인쯔에 집을 알아보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동시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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