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해요ㅠㅠ 주거문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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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명적인유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857회 작성일 09-04-29 11:11본문
제가요 집을 구할때 immobilien에서 연습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오늘이 계약하고 입주 첫날이구요.
근데 hausmiester가 오늘 피아노보더니 하루에 30분이상 연습 안된다는겁니다..ㅜㅜ
솔직히 연습되서 들어가는거였거든요ㅜㅜ
이거 어찌해야되요ㅜㅜ?
제가 nachbar랑 상의후에 해도 안되냐니까 안된다고 자꾸그러네요ㅜㅜ
계약상에는 5월입주이긴한데
무를수는 없나요ㅜㅜ?
이미 카우치온과 한달치방세를 내긴했지만..ㅜㅜ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
계약을 했거든요
오늘이 계약하고 입주 첫날이구요.
근데 hausmiester가 오늘 피아노보더니 하루에 30분이상 연습 안된다는겁니다..ㅜㅜ
솔직히 연습되서 들어가는거였거든요ㅜㅜ
이거 어찌해야되요ㅜㅜ?
제가 nachbar랑 상의후에 해도 안되냐니까 안된다고 자꾸그러네요ㅜㅜ
계약상에는 5월입주이긴한데
무를수는 없나요ㅜㅜ?
이미 카우치온과 한달치방세를 내긴했지만..ㅜㅜ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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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쭈님의 댓글
어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동산에 말씀해 보세요.
사실 독일은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엇이든 서류로 작성해서 싸인을 해야해요.
하우스마이스터는 어차피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
nachbar 와 잘 상의해 보세요.
독일에서 주의할 것은,,
연습 안되는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법상 미탁스파우제(1-3시)와 저녁 9-10시 이후에만 조용히 하면 됩니다.
연습을 하면 안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 계약시 그 집에 살고있지 않은 집 주인은 연습이 된다고 하여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이웃에서 태클들어오면 연습 안됩니다.
집주인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tut mir leid 인것입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어느정도 연습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4달 5달 지나다 보면
연습시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요.
심하면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으실 수도 있고, 소음으로 인한 벌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은 먼저 이웃사람들(그 집에 살고 있는 이웃 모두)과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셔야 할 거예요..
이사하신다면
한달치 방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큔디궁을 아직 내지 않으셨으니 3달치 방값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카우치온은 이사 후 6개월 전에 받기는 힘들구요.
이웃들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