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황당한 GEZ,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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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쿠투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590회 작성일 09-04-24 12:38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하루는 TV와 라디오가 있냐고 다짜고짜 묻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니가 올린 사진에서 TV와 미니컴퍼넌트가 있는 사진을 봤다고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제 나흐미터에게 집을 보여주려고 갔는데 편지가 와 있더군요.
너의 가입을 축하한다면서 4월부터 5월까지의 사용료가 적힌 용지가 들어있구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갈 때 하우스마이스터가 TV나 라디오가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한달전 중고로 싸게 구입한 기계들이었는데,
사용료를 내야한다면 굳이 볼 의향은 없어서요.
어제 편지를 보고 기계들을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공중파는 따로 돈을 내야하는 거네요.
잘 몰랐다는 점은 제 잘못이지만 직접 집에 와서 확인을 한 것도 아닌데 좀 그렇네요.
저는 이미 전 집에서 이사를 했구요.
GEZ 직원들이 보내온 편지엔 제 계좌정보는 없으니 일단은 돈 나갈 걱정은 없지만,
혹여나 제 나흐미터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해결을 하고 싶어서요.
제 의사가 필요없이 가입이 되었다는 게 황당하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퀸디궁을 내야하는 건가요?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Mellitus님의 댓글
Mellit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날라온 것은 지불 하셨야 할것 같습니다.
벌금을 1000유로 지불했습니다.
GEZ은 인터넷, 라디오, TV등 공중파을 수신할수 있다면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것만으로 돈을 지불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올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근거가 올린 사진이 됩니다.
만약 집구조와 사진속 집구조가 같은데 그속에 라디오가 있다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설령 라디오가 내것이 아니라 친구것이라도 일단 집안에 있다면 돈을 부과합니다. 제 친구는 고장난 라디오에 돈을 부과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을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심증만으로 돈을 부과은 안되지만 사진이 있기에 가능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 이사오시는 분은 편지가 날라오면 없다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님도 새로 이사하면서 라디오, TV 등 없다고 편지를 보내셨야 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투쿠투쿠님의 댓글의 댓글
투쿠투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해요~
이유야 어쨌든 독일 내에서 합당하게 내야할 돈이라면 내야겠지요.
요금이 4월과 5월달 요금이 나왔는데 이미 전 이사를 해서요.
5월달 요금까지 해서 35,96유로가 나왔네요.
4월달 요금이야 그렇다치는데 5월달 요금은 부당한 금액을 내는 것 같아요.ㅡㅜ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요금을 내고 나서인데요.
돈을 부치게 되면 그 쪽에서 제 계좌정보를 알게 되니 자동이체로 돈을 빼갈 걱정이 들어요.
어떻게 식으로 해지를 해야 할까요?
Mellitus님의 댓글의 댓글
Mellit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편지 내용은 내가 이사해서 이제는 더이상 가전제품이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은행 창고에 가서 무통장 입금으로 하세요.
gusrud님의 댓글
gusru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GEZ에서 방문을 했을때
집에 들어와서 둘러보는것을 꼭 허용해야되나요?
그냥 문만 열고, 티비나 라디오 없다고 말하면 되는지.
어떤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들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볼 권리는 없다고. 그러면 경찰부르겠다고 말하라던데.
Mellitus님의 댓글의 댓글
Mellit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안에 들어올 권리는 없습니다. 문만 열고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럴때 독일어 못하는 척하면서 가라고 손짓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