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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독일에 지사설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짱구탐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956회 작성일 09-04-23 03:49

본문

현재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가 독일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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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리벳님의 댓글

프리벳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자유로니님께서 감사하게 올리신 글로 참고하시라 올립니다.

◆독일에 지사설립 절차

설립절차
n        독일 각도시에 있는 상공회의소(Handelskammer)가 이 업무를 담당하므로 자세한 것은 이곳에 문의한다.

n        외국의 주식회사가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n        직접모기업의 이름을 대신하여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자사의 활동은 모기업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권한을 위임받은 지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n        외국회사가 독일에 지사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지사를 독립적으로 설립할 만한 실제 이유가 있어야 한다.

n        지사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모기업의 설립 인정서와 같은 몇가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증을 받기 전에 모기업의 모든 이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서명이 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증인의 서명이 독일영사관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n        작은 사무실 타입의 지사는 어떠한 설립형식이 없이도 설립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독립지사와 등록되지 않은 비독립 지사는 독일에서 과세상의 차이가 없다. 어쨌든 지사는 독일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하여 독일에서의 영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건 아니건 과세대상이 된다. 대체로 지사는 영속적인 설립체를 구성하고 있다.

자본구조
n        독일 지사에 할당되어 있는 최소한의 공식 자본금에 대한 요건은 없다. 그러나 지사의 등록신청서에 특별한 사항을 기재할 것이 요망된다. 이것은 본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상의 감면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적당한 지사의 자본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자주 법적인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작은 지사는 주로 모기업에 대한 판매에 관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영
n        지사장과는 별도로 지사를 경영하는 또다른 조직이 있어햐 한다는 규정은 없다. 왜냐하면 지사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요 체크포인트
n        영업행위 – 본사를 대신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나, 독자적인 영수증 발급 혹은 자금수령은 서울본사가 직접 하여야 한다.

n        운영경비 – 지사 운영경비는 서울본사에서 직접 수령하며, 일부 지사의 경우에는 지출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받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환급에 대한 법적관리가 있는지 엽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정됨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n        직원비자 – 한국인 파견직원 비자는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사전 발급받아야 한다.

n        파견직원 소득세 납부 – 파견직원의 경우 현지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에 대한 사항은 논란이 있어 양국간 협상중에 있다. 사례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파견직원은 한국으로 귀임할  경우 납부된 사회보장세의 50% 즉, 직원 납부액은 환급이 되고 있다.

n        등록절차 – 지사설립지역(지사 소재지) 시청에 신고(gewerbeanmeldung) 의무가 있다. 신청서는 설립 예정지 시청에서 간단히 입수가 가능하다.

n        관련서류 –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서류는 공증되어야 한다.(회사정관, 서울본사등기부등본, 이사회명단, 자본금, 회사소재지, 현지 파견자 인적사항)

프리벳님의 댓글

프리벳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사항은 기본정보이고요.

참고로, 관련 서류 공증시 공증사무소에 의뢰하면 시청에서 등록한 gewerbeanmeldung 서류와 함께 해당지역 법원신고도 대리해주고 이 정보가 상공회의소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사 운영 관련 해당 지역에 회계사무소 지정하시고요. 세금 관련 매달 또는 3개월 단위(2009년 변경사항)로 신고하심 됩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독일상공회의소에 문의하셔도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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